건축물 안전정보,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으로 효율적 연계 공유

다중이용업소법 적용범위에 신종업소 중 위험성이 높은 가상체험 체육시설업과 방탈출카페업 등을 신설한다. 관련 건축물에 대한 안전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우선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을 통해 건축물 단위 안전정보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이 마련된다.

▲ (자료=행정안전부)

정부는 신종 다중이용업소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신종업소에 대한 다중 이용업소법 적용 확대 등 개선과제를 발굴해 관계기관에 이행을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생활문화의 변화로 기존 다중이용업소의 특성을 가지면서도 다중이용업소법이 적용되지 않는 다양한 신종 유형의 업소들이 출현하고 있다. 다중이용업소법에 적용되는 업소의 경우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비상구‧내부 피난통로 등 안전시설 설치 등이 의무화되어 있다. 신종 유형 업소는 이와 같은 안전시설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지 않다. 일례로 객석에서 춤을 출 수 있는 감성주점, 스크린야구장 등 스크린 체육시설과 VR방, 방탈출카페와 키즈카페 등 놀이형 카페 등이 그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문화체육관광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소방청 등 관계 기관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재난원인조사반 23명을 구성해 스크린야구, 방탈출카페 등 신종업소의 사고사례에 대한 원인조사와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조사와 실태점검 결과를 통해 안전관리 확대 등을 담은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현행 23개종인 다중이용업소법 적용범위에 가상체험체육시설업, 방탈출카페업 등을 추가 신설해 소방시설 기준과 대비피설 등의 강화에 나선다. 또 국토부, 행안부, 식약처 등 관계기관간 건축물 안전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우선 ‘건축물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을 통해 건축물 단위 안전정보를 구축‧연계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을 구축해 건축물을 비롯해 선박과 유원지 등 각 분야 점검결과를 공유하기로 했다.

지자체 차원의 건축물 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위해 국토부와 행안부 등은 지역건축안전센터 등 설치 및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운영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운영 점검도 강화한다. 신종업소의 면밀한 운영실태 점검을 위해 건축과 소방, 전기 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을 강화하고, 불시 점검을 위한 근거도 마련해 불시점검도 시행할 예정이다.

요약하면 신종다중이용업소를 점검대상에 포함시켜 안전관리 확대, 지역안전센터를 설치‧구축해 지자체 차원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 국가안전통합시스템을 마련해 다중이용업소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시설 중심으로 분야별 점검 결과를 대국민에게 공개해 나가기로 한 것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신종 다중이용업소 안전사고 원인조사는 사고발생 전이라도 사전에 위험이 감지되면 다중이용업소로 추가 지정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예방적 개선책을 마련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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