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발생 시 책임소재 불분명·부실공사 주범

· ‘계약 시 건축사 직접 설명의무’ 강화하고,
 불법 자격대여 고발 및 단속권한 건축사에게 부여해야
· 건축사, 건축물 안전 통해 국민의 재산·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법적 토대 마련 필요

건설, 건축사업계 모두 불법 자격·면허대여의 수법이 고도화 되고 있다. 최근 건축현장은 개개인의 불법 자격대여와 업체(시공업자) 간 면허대여가 복합적으로 기승을 부리면서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부실공사와 그에 따른 대형 안전사고, 경기침체와 맞물려 건실한 건축사사무소·업체에까지 큰 피해를 입히는 시장 교란과 페이퍼컴퍼니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책임감 없는 불법 자격대여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나 약속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다.

실제 현장에선 가구업자·인테리어 업자가 건축사 자격을 대여해 주택설계를 일괄 수주 하는 일이 벌어지고, 건설사업자 역시 소규모 건축 현장에 자격을 대여하며 일종의 대여비를 받는 불법행위를 일삼는다. 현행 주거·비주거용 모두 연면적 200제곱미터가 넘는 건축물과 다가구·다중주택은 건설업을 등록한 건설사가 시공해야 하지만, 실제 페이퍼컴퍼니가 면허를 빌려 수백∼수천 채의 건축물을 짓고 난 뒤 폐업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 공사금액만 2조 8,500억원대
   5,831개 건설현장에 건설면허 대여해
   불법 자격대여(유사명칭 사용)로
   수억 원 피해 입었지만,
   보상받을 길 없어

일례로 지난 2018년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건설면허 불법 대여·알선 일당, 총책·총책 브로커 등 69명을 검거한 바 있다. 유령 종합건설회사를 인수해 수도권 일대 5,831개 건설현장(공사금액 2조 8500억원대) 무자격 건축업자들에게 건당 250만원∼700만원을 받고 건설업면허를 대여한 혐의다. 불법 자격대여를 통한 건축물들은 하자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공사 현장에 마땅히 있어야 할 건설기술자조차 배치하지 않아 부실시공 우려가 매우 높아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불법 자격대여 피해로 재판을 진행해 2심에서 승소한 A건축주는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재판과정에서야 설계자가 건축사자격이 없음을 알게 됐다. 설계하자에 따른 수억 원의 피해를 입었지만, 보상받을 길이 현재로선 막막하다. 피해보상제도 마련이 절실하며, 건축사 유사명칭에 대한 제재가 강화돼 나 같은 피해자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 자격·면허대여 행위는 전국에 얼마나 이뤄지고 있을까. 답은 ‘아무도 모른다’이다. 현황 파악조차 안 되는 이유는 정부·지자체에서 불법행위를 관리·감독해야 하지만, 관리할 인력도 없을 뿐더러 그 모두를 일일이 관여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법률적인 처벌의 한계도 있지만, 자격대여에 대한 구체적 기준도 없는 상황이다. 완벽하진 않지만, 본지가 그간 보도한 내용을 토대로 ‘건축사 불법 자격대여’를 차단할 몇 가지 대안을 제안한다.

첫째, 타 분야처럼 건축주에게 건축사가 직접 설명했다는 증서를 허가 관청에 접수하는 방법(건축사 자격소지 고지 및 설명의무)이다. 반드시 건축주가 건축사에게 설명을 들었다는 인증 서류를 직접 허가 관청에 접수하도록 해야 하며, 불법·부정을 막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온라인이 아닌 직접 접수하는 방식이 옳다.

둘째,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건축사협회 의무가입’을 통해 자격대여 및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 지금도 건축사협회 조사위원회가 자격대여를 조사하고 문제 시 권리정지, 제명처분을 내리기도 하지만, 실상 별 효력이 없다. 의무가입이 아닌 탓에 협회 관리 밖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건축사협회 윤리위원회를 통한 회원에 대한 관리 및 통제권한 부여로 자율정화 기능이 작동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셋째, 불법 자격 대여 고발 및 단속 권한을 건축사에게 부여한다. 단속 및 고발은 누구보다 현장을 잘 아는 정의로운 건축사가 가장 잘할 수 있다. 고발 및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건축사에 대한 비밀 보장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관리 사각지대’가 넓을수록 안전사고 가능성은 높아진다. 건축물의 성능과 안전은 국가의 책임이지만, 지금처럼 책임과 처벌의 대상이 불분명하고 관리감독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건축사가 자율 정화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사가 국민의 생명을, 변호사가 국민의 인권을 책임지듯, 건축사가 건축물의 안전을 통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이를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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