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인 정책마련 요구하는 목소리 높아져

지난 6월 21일, 국토부에서 내년을 시작으로 ’30년까지 제로에너지건축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는 ‘제로에너지건축 보급 확산 방안’을 발표하면서, 건축사업계에서는 제로에너지 등급을 필수적으로 인증받아야 하는 것과 각종 친환경 규제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좀 더 현실적이고 세부적인 정책 마련을 요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 높아져
    “인증절차에 소비되는 비용과 시간에 관한 법률 제정 뒤따라야”

A건축사는 “환경에 관한 법은 앞으로도 점차 강화될 것이라 예상되는데, 해당되는 건축물의 종류가 늘어날수록 그 부담을 고스란히 건축주와 건축사사무소가 짊어지게 되는 것은 아닐까 우려된다”면서 “환경을 생각해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을 줄인다는 취지는 좋지만, 인증절차에서 소비되는 비용과 시간에 관한 법률도 함께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시스템(beec.kemco.or.kr:8443)의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절차에 따르면, 주거용 건축물은 신청서류 접수 후 40일, 주거용 이외 용도 건축물의 경우 신청서류 접수 후 50일 정도가 평가에 소요된다. 

뿐만 아니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기숙사 제외)의 경우 85제곱미터 미만 50만 원부터 12만제곱미터 이상 1,320만 원까지 13단계,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은 1천제곱미터 미만 190만 원에서 6만제곱미터 이상 1,980만 원까지 10단계로 적용면적에 따른 단계별 수수료 부담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인증에 소요되는 기간도 적지 않은데다가, 비용 부담까지 증가해 건축주와 건축사사무소의 부담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 소규모 건축물에까지 적용되는 친환경 정책…공사비 증가 요인
   “좀 더 현실적인 정책 필요하다”

각종 친환경 규제가 과도하게 강화되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B건축사는 “1,00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1층짜리 단독주택까지의 규제 적용은 일본이나 미국 등 타 국가에서도 시도하지 않고 있다”며 “시골이나 노후화된 단독 주택에까지 규제가 적용되면, 비용부담으로 이어져 대다수는 집을 개보수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공사비 증가 문제는 일전부터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제로에너지건축 확산 방안을 발표하며 실질적 공사비 증가액은 약 5% 수준일 것이라는 추정치를 밝히고, 추가적으로 민간건축물에 각종 인센티브를 도입해 부담을 더 완화시키겠다고 발표했지만, 사실상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주에게는 비용부담이 전보다 더욱 증가한 것이 사실이다.

B건축사는 “단열, 제로에너지, 패시브 주택이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결국 그 공사비 증가를 누가 감당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다. 현실감이 부족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현실을 반영한 관련 대안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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