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2019~2023)’ 확정

정부가 기존 2025년까지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전면 의무화하며 녹색건축물 보급 확산에 나선다.
5월 21일 개최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는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이 확정됐다. 정부는 ‘포용적 녹색국가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책임있는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 등 3대 추진전략과 5대 정책방향, 20개 중점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5개년 계획 중점 추진방안은 ‘경제와 환경의 조화’와 함께 녹색성장의 포용성을 강화하고, 그동안 마련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한 실천계획과 추진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5대 정책방향 중 ‘기후적응 및 에너지 저소비형 녹색사회 실현’을 위한 녹색국토 실현 세부계획에 따르면, 공공건축물은 ’20년부터, 민간건축물은 ’25년부터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이 의무화된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고단열 건축자재와 신재생에너지를 결합해 외부 에너지 유입을 최소화한 건축물로, ’1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는 에너지 자립률(건축물 에너지 소비량 대비 신재생 에너지 생산량)에 따라 1등급(에너지 자립률 100% 이상)부터 5등급(에너지 자립률 20%이상~40%미만)까지 순차적으로 등급이 매겨진다.
정부는 ’20년부터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를 실시하며 건축물 에너지 성능을 개선해 에너지 저소비형 녹색사회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친환경 스마트시티 조성, 농어촌지역 저탄소 인프라 구축 및 활용 확대 등 생활인프라 중심의 지역별 녹색공간도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2차 계획기간 중 수립한 2030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에 따라 건물 및 전환·산업·수송·폐기물·공공·농축산 등 7대 부문 온실가스의 목표배출량과 이행수단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감축 실적을 국민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더해 부문별 주무부처를 지정해 목표 이행 책임성 강화, 감축실적 평가를 위한 부문별 평가지표 설정, 배출권거래제 시장을 활성화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 의무 실효적 이행에 나선다.

건물, 산업, 수송 등 부문별 에너지 수요관리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에너지 분권, 에너지 갈등조정과 지역사회 복원에도 지원을 집중한다. 또한 2차 계획부터 추진해오던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도 지속 추진하고, 4차사업과 연계된 녹색기술개발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녹색산업 분야 사회적 경제 모델을 발굴해 성장단계별로 지원한다.
또 2차 계획에서 추진한 친환경적 녹색국토관리와 녹색소비 활성화의 성과를 이어가며 녹색건축(제로에너지 인증 건축물)과 전기차(’22년까지 43.3만대, 버스 2천대 포함 수소차 6.7만대) 보급으로 녹색교통 체계 확충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2015년 체계될 파리협정에 따라 출범하는 신기후체제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국제협상에 적극적으로 대응, 관계부처간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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