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과 도서관, 실내체육관 등 공익시설과 여가시설 설치 가능

건축물의 건축 등을 시행하기 어려웠던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실내체육관 등 생활SOC 시설 설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개발제한구역법과 동일하게 주차장을 비롯한 보건진료소 등 공익시설도 새롭게 설치가 가능해진다. 또 지역 내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는 등 매수판정 기준도 완화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월 15일 밝혔다. 개정안 마련은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이 개정되면서 어린이공원 내 소규모 도서관 설치가 가능해진다. (사진=국토교통부)
◆ 생활SOC 허용하지만,
시설별 규모제한 등 설치조건은 별도 규정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지난 2005년 도입된 용도구역으로 도시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 시‧도지사 등이 고시한 구역이다. 따라서 건축물의 건축과 용도변경, 개축, 증축 등은 지자체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그동안 관련 사업은 제한적인 범위에서 이뤄지고 있었다. 2018년 기준 전국 173개소에 280제곱킬로미터가 지정돼 있다.
개정안은 규제로 발목 잡혀 있던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건축과 시설물, 시행할 수 있는 생활SOC 사업을 확대해 해당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불편을 완화하고, 미집행공원 국공유지 실효유예 기준을 마련했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을 통해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도 ‘개발제한구역법’과 동일하게 주차장, 실내생활 체육시설, 실내체육관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도서관, 보건소‧보건진료소 등의 공익시설과 수목장림, 노인복지시설 등 생활SOC 시설을 허용함으로써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토지 활용도도 높인다. 다만 여가활용시설인 실내 생활체육시설은 건축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하, 실내체육관은 건축연면적 5,000제곱미터, 높이는 22미터 이하, 도서관은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로 제한된다.
 
▲ (자료=국토교통부)
◆ 공원시설 규제 완화, 어린이공원 내 노후화된
어린이집 증‧개축 허용하고 근린공원에 전공대학 기숙사 설치 가능
 
현재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소유자는 해당 토지를 지자체에 매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지만 매수판정 기준이 엄격해 매수할 수 있는 토지가 많지 않았다. 개정안에서는 매수판정 기준을 현행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50% 미만에서 70% 미만으로 완화하고, 지자체의 조례를 통해 그 이상의 비율로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했다.
 
도시공원 공원시설 규제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근린공원과 역사공원에만 도서관을 설치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소공원‧어린이공원에도 33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도서관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도시자연공원구역 규정 도입 전 설치 된 어린이집이 노후화된 경우 안전문제 등을 고려해 증‧개축을 허용하고, 근린공원에는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기숙사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도시공원 내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열수송시설과 전력구, 송전선로도 추가된다. 관련 시설들은 도시 내 난방과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이지만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지자체마다 설치 가능여부에 대한 판단이 상이해 행정상 혼선이 있었다.
미집행 도시공원 국공유지 실효유예를 위한 절차와 기준도 마련된다. 개정된 법률은 국공유지를 10년 간 실효 유예하되 공원 기능을 상실한 국공유지는 제외하고,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공원 기능을 상실한 국공유지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권혁진 도시정책관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부담이 완화되고, 공원일몰제에 대비해 전체 공원의 25%에 달하는 국공유지를 보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도시공원 규제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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