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천 정비사업으로 불법 건축물 일소하고 생활SOC 도입

▲ 경기도가 하천 정비를 통해 불법 건축물을 일소하고 생활SOC 도입 계획을 밝혔다. 사진은 연천 지역 하천 정비 사업 성과

경기도내 유명 계곡과 하천을 둘러싼 환경이 달라지고 있다. 흉물스러운 불법건축물이나 시설물들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 형식적인 단속과 미미한 벌금 등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불법 건축물과 시설물이 판을 치던 하천지역에 강도 높은 단속과 철거가 대대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 불법 건축물 단속,
   73.3% 철거 완료

시작은 기초단체였다. 청학리 수락산계곡을 정비한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선진국 어느 나라에도 공공의 하천을 불법으로 점유해 영업을 하는 곳은 없다”면서 “시민의 것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것은 자치단체의 당연한 의무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바통을 이어받았다. 이 지사는 남양주의 하천 정비 사업을 경기도 전 시·군에 적용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내년에는 도내 계곡 어디를 가나 깨끗하다는 말이 나오도록 하겠다”고 정책의지를 밝히고, 이에 발맞춰 경기도는 특사경 직무범위에 ‘지방하천 단속’을 포함하는 한편, 시군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하천·계곡 일원의 불범점유 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추진 중에 있다.

하천과 계곡 지역을 따라 있던 평상부터 방갈로, 무허가 건축물, 콘크리트 바닥 등 다양한 불법 건축물과 시설물들이 점차 사라졌다. 12월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25개 시군 176개 하천에서 1,392개소의 불법 행위자를 적발, 이중 73.3%인 1,021개소의 불법건축물과 시설물을 철거했다고 밝혔다. 시설 유형별로 보면 교량·건축물 등 고정형 시설물 1,871개는 물론 방갈로, 천막 등 비고정형 시설물 6,728개 등 총 8,599개 시설 및 건축물의 철거가 완료됐다.

하천법에 근거한 하천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궤가 다르긴 하지만 불법 건축물이나 시설물 단속 등 행정 처리와 관련해 그동안 대한건축사협회에서도 꾸준히 문제를 제기 해온 사항이다. 설계 당시와 다르게 무단 증축 구조물로 만들어 붕괴사고가 발생한 광주 클럽이나, 불법 구조·용도 변경의 사례들이 곧 안전사고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상황의 엄중함과 해결을 위해 위반 건축물 단속을 위한 현장조사 시 건축물의 설계·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건축사를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 불법 건축물 단속에
   건축사의 전문성 활용해야

12월 18일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 나선 경기도 하천과 관계자도 현장에서의 불법 건축물 판단 등은 전문가인 건축사가 할 경우 빠른 업무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불법 건축물 등에 대한 판단은 관련 분야에 밝은 건축사들이 해준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면서 “다만 하천법에 준용한 사업이고, 불법 건축물 등의 감시활동 등은 일자리 만들기 차원에서 기간제 근로자들로 진행돼 관련 예산 역시 전문인력을 배치할 만큼의 규모가 아니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불법 건축물과 시설물 단속은 재발방지가 중요한 만큼 내년에도 하천계곡 지킴이 사업을 통해 지속적인 단속과 철거가 진행될 것”이라면서 “개선 된 계곡과 하천은 지역주민과 상인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으로 이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원 된 하천과 계곡에는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을 위해 지역특산농산물 판매장, 지역문화예술공간·공방, 친환경주차장, 친환경 산책로 등의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생활SOC사업 지원이 이뤄진다. 중요한 것은 각 시설 건축 간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존중하고 지역의 특성·문화를 반영한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건축사들의 역량이 발휘되어야 할 부분이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계곡별로 기획 전문가를 지원, 해당 마을공동체 등과 함께 시설을 관리·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관련 사업비로 특별조정교부금 340억 원의 재원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우선 시범정비사업 3개 사업에 선정된 곳에 120억 원이 지원되고, 신속 정비사업 공모에 선정된 곳에 220억 원이 지원된다. 한편, 경기도는 내년 여름철 이용 편의를 위해 2020년 6월 이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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