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계 연대의 새로운 길 만들어 ‘건축사 업무환경’ 개선해 가야”, 국민의 안전과 보호는 건축사 본질! 연대와 업역 확대의 이유

어둠속에서 만물의 씨앗을 잉태한다는 의미의 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다. 새해 건축계의 바람 역시 그동안 뿌려둔 씨앗의 성장을 목격하는 것이라 단정할 수 있다. 1만1,000여 회원들의 바람인 업역의 확대, 위상 강화, 업무대가 현실화 등 현안 해결을 위한 비전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 협회, 전문가 위상을 확보하는
   첨병 역할

대한건축사협회(이하 협회)는 건축사의 생업과 직결되는 각종 사안 관련해 대정부·국회 소통의 창구를 끊임없이 마련해 왔으며, 건축사 재난안전지원단이 출범과 동시에 정부 재난관리자원으로 지정됐다. 이를 통해 국민의 재산과 생명, 건축물의 안전을 지키는 건축사의 공공의 역할을 확대했다. 또 교육부와 함께 학교공간 혁신 사업에 상호협력해 학교건축의 개선에 한발 전진한 점도 의미가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협회 의무가입을 골자로 하는 건축사법 개정안 발의가 시사하는 바가 가장 크다. 전문가 집단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내부적으로는 엄중한 규제가 요구되고, 대외적으로는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하는 역량의 홍보가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항구적인 전문가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다.

◆ 건축사 산업계의 연대는
   권익 보호와 생존을 위한 출발!

건축은 다양한 전문가들이 어울리며 만들어가는 과정이며, 다양한 악기가 어울리고 조화되어 웅장하고 아름다운 선율을 만드는 심포니 오케스트라에 비유되기도 한다. 오케스트라는 한 팀이며, 한 팀에서는 각자 역할에 충실해야 하지만 상대방을 살펴보며 호흡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다. 건축에서도 마찬가지다. 산업 운명의 길을 개척해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선 다양한 목소리를 한 팀으로 묶을 강력한 연대가 필요하다. 강력한 연대는 다양한 목소리를 어울리게 하고, 공동체 구성원들을 배려해 마지막 팀원까지 보호하게 한다.

◆ 미국과 영국 등에서도
   건축사 권익보호는 협회가 전담

해외 사례를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한국법제연구원에 따르면 영국은 1997년 제정된 건축사법을 통해 건축사의 등록과 관리, 징계 등이 규정돼 있고, ‘건축사등록협회’(Architects Registration Board)와 ‘왕립영국건축사협회’(The Royal Institute of British Architects,이하 RIBA)에서의 교육을 이수 후 건축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연구원에 따르면 영국의 소비자는 건축사라는 명칭을 사용한다는 것만으로 그가 일정한 건축교육을 받았고, 건축사로서 전문직업적 행동과 실무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신뢰한다. RIBA는 급변하는 직업환경에서 최신의 지식과 기술을 유지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보수교육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고, 이는 모든 회원에게 예외 없이 적용해 건축사를 관리한다. 전문직의 책임 있는 역할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건축사가 지속적으로 신뢰받는 전문인이 되고 있다.

미국건축사협회는(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이하 AIA)는 미국 내 면허를 소지한 건축사들과 예비 건축사들의 권익과 전문영역의 발전을 위한 목표를 갖고 존재한다. 세계법제정보센터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AIA는 건축사 업무 발전을 꾀하면서 정보 교류를 위한 역할과 교육, 일반인을 상대로 한 홍보 사업을 진행한다. 특히 가장 중요한 역할로 건축사 업무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고, 회원들의 성원을 바탕으로 자국 내에서 강력한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프랑스는 여타 국가에 비해 협회 가입 의무가 강화돼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프랑스는 자격 취득 후 건축사협회(Ordre des architectes)에 등록해야만 건축사로서의 권리를 갖고 현업에 종사할 수 있다.

◆ 도시 계획등 건축사의
   업역 확대는 세계적 흐름

이처럼 주요 선진 국가에서도 건축사들은 대정부 또는 소비자와의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연대의식을 뿌리에 두고 단일 창구를 두고 있다.
최근 건축물은 도시의 구성요소를 넘어 공간의 연대를 통한 공유의 가치, 재생을 통한 미래 세대와의 소통을 꾀하고 있다. 건축이 행복한 삶과 좋은 도시, 나아가 건강한 사회를 보장하는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지속가능성’, ‘협동의 원리와 연대의 힘’에 대한 가치공유가 확산돼야 한다. 2020년 건축사들이 사슬처럼 이어져 연대해 만든 충만한 성과의 공유가 절실하다. ‘건축의 연대와 업역의 확대’, 불확실한 지금 시대에 가장 필요한 가치다.
 

------------------------------------------------------------
“비등록 건축사 (공기관, 학교, 민간기업 소속),
협회가 준회원 등으로 흡수할 수 있는 조치 시급”

비등록건축사 약 7,000여 명
“비등록건축사 권익 보호 및 관리 위해서 협회 회원화해야” 의견
대안조직 우후죽순 생겨 ‘대외협상력 약화’ 우려

건축사등록원에 따르면 전체 건축사 2만 3076명 중 자격등록을 한 건축사는 15,943(’19년 11월 25일 기준)명으로 약 7,000여 명이 비등록건축사(공기업, 학교, 민간기업 소속)다. 건축사 수가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2020년부터 건축사자격시험 2회 시행으로 건축사 배출 숫자가 지금보다 확대된다고 할 때, 이들을 관리 사각지대에 내버려 두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문제제기다.

국내는 약 2만 3천명의 건축사 중 등록건축사는 15,943명뿐으로 비등록 건축사는 보통 LH 등 공기업, 대학, 민간기업에 속해 있다. 등록을 하지 않은 관계로 관리 또는 건축사로서 권익에 대한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대해 A건축사는 “관련 제도·정책에 ‘건축’을 제대로 담아내고, 법·제도상 모호한 ‘건축사 위상’을 제대로 짜기 위해선 비등록 건축사도 건축사협회 회원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B건축사도 “늘어나는 건축사와 비등록건축사를 방치한다면, 수년 내 대안조직 등이 우후죽순 생겨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전했다.
문제는 이럴 경우 건축사업계 대외협상력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교섭력과 단체 역량을 제고하는 것이 우선돼야 하는데, 대안조직이 난립하게 되면 구심점이 없어지고 이는 업계 미래 측면에서 상당히 치명적이다.
공기업에 근무하는 C건축사는 “건축사협회 의무가입을 고리로 한 대외협상력을 높이는 게 절실하다. 매년 1천, 2천명의 건축사가 양산되는 상황에서 비회원의 증가 방치는 결코 건축사들에게 유리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

‘건축사협회 의무가입’ 관련 공청회,
건축 관련 단체 한 자리에 모두 모여

서울건축포럼 ‘건축사의 협회 의무가입 관련 공청회’ 개최
각 단체 입장 교환하는 자리 마련돼

건축사의 협회 의무가입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건축계의 의견을 모으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12월 17일 양재동 Atec 빌딩 회의실에서 ‘건축사의 협회 의무가입 관련 공청회’가 열렸다. 서울건축포럼이 건축계의 의견 청취를 위해 주최·주관한 행사는 대한건축사협회와 한국건축가협회, 새건축사협의회 및 한국여성건축가협회 등 각 단체별 1~2인이 대표 토론자로 참석하고, 이외 20여 명의 참관자들이 동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공청회는 ▲김상길 서울건축포럼 의장을 좌장으로 ▲박성준 대한건축사협회 이사 ▲안종환 새건축사협의회 부회장 ▲유준호 대한건축사협회 법제위원장 ▲이영종 한국건축가협회 법제위원장 ▲이형진 새건축사협의회 정책위원장 ▲장미경 한국여성건축가협회 법제위원장 ▲차성민 서울건축포럼 이사 등 8인이 각 소속 건축관련 단체에서 수렴한 의견을 전달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김상길 서울건축포럼 의장은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제안해 법제화 추진 중인 건축사의 협회 의무가입과 관련, 건축 관련 단체들의 동의 등에 관해 건축계 스스로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면서 “해당 이야기를 공론화해 건축계의 의견을 모아보자는 취지로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반대는 분명 존재하며, 찬반의 여부가 아닌 ‘어떠한 조건에서의 의무가입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이야기가 오갔으면 좋겠다”면서 “(각 단체의)온전한 합의 하에 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 정리된 내용이 미진하면 2차로 자리를 마련, 합의를 이뤄 국토부나 건축계의 시선이 모이는 공청회 등에서 세련된 건축계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과정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건축사의 협회 의무가입 필요성 및 의무가입에 따른 후속대책 등 다양한 사항들이 의제로 떠올라 각 단체의 입장을 전달하고 1차적으로 정리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아울러 건축계가 뜻을 모아 연대하고, 스스로 자정의 틀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으로 업역을 지키고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초석을 마련하기 위한 의견들이 오갔다.
참관석에서는 건축사의 업역 및 타 전문직종과 비교했을 때 건축사에 주어지는 과도한 책임 문제와 합당한 업무대가 등 여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이를 위해 우선 건축사들이 협력해 힘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왔다.
한편, 각 단체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1월 경 다시금 자리를 만들어 좀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추가 의견을 교환 및 정리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