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입법예고

건축사 과목별 합격자의 면제기간이 조정되고, 외국건축사 자격 취득자 신고 접수 업무를 대한건축사협회가 맡게 된다. 또 건축사 명부의 관리 업무 역시 대한건축사협회로 위탁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건축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2월 26일 입법 예고했다.

우선 건축사자격시험의 과목별 합격자의 면제기간이 조정된다. 건축사 자격시험의 일부 과목만 60점 이상 득점한 경우 앞으로 해당 시험일 이후 5년 내 응시하는 5회의 시험에서 60점 이상 득점한 과목에 대한 시험이 면제된다. 또 건축가 자격시험 과목별 합격자 면제기간과 면제횟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시험접수 후 접수취소를 하거나, 결시한 경우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건축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면서 건축사 자격과 등록 업무가 대한건축사협회로 일원화된다. 사진은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회관 전경

‘건축사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로 인한 인용조문도 정비된다. 현행 23조는 신고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어 18조제5항 및 제6항 신설로 인한 인용조문도 정비된다. 입법예고안에서는 대한건축사협회에 위탁업무가 신설된다. 외국건축사 자격 취득자의 신고 접수 업무와 함께 건축사 명부의 관리 업무가 협회로 위탁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시행령 제‧개정 이유로 2020년부터 연 2회 시행되는 건축사 자격시험의 과목별 합격자 면제기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하고, '건축사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의 인용 조문의 정비 등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또 새롭게 신설된 협회로의 위탁업무와 관련해서는 외국건축사 자격취득자 신고업무와 건축사 명부 관리 업무를 협회에 위탁해 건축사 자격과 등록 업무를 일원화해 민원인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건축사법 시행규칙'도 일부 개정된다. 앞서 시행령과 마찬가지로 ‘건축사법’ 제23조제2항과 제3항 신설로 인한 인용조문의 정비와 제18조제5항과 제6항 신설로 인한 인용조문도 정비된다. 또 처분 또는 명령을 받은 건축사의 수탁업무 보고는 시‧도지사에 대한 수탁업무 보고의무 대상을 법 제2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을 받은 경우로 정한다.

국토부는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시 수리간주제 도입과 건축가 자격증‧등록증의 대여와 알선을 금지하고 위반시 벌칙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건축사법’이 개정되면서 그 후속조치로 개정 ‘건축사법’에서 위임된 사항의 인용 조문 정비를 통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자격취소 등의 처분과 명령을 받은 건축사는 현행 그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에 대해 계속 수행할 수 있고, 시‧도지사에 대한 수탁업무 보고의무 역시 그중 일부의 처분 또는 명령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었다. 개정안은 국민의 안전과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나머지 처분 또는 명령에 대해서도 수탁업무 보고의무를 규정한 것이라고 하겠다.

한편,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건축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2019년 12월 26일부터 2020년 2월 4일까지 입법예고 되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과 단체는 2020년 2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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