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건축포럼 '건축사의 협회 의무가입 관련 공청회' 개최
각 단체 입장 교환하는 자리 마련돼

건축사의 협회 의무가입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건축계의 의견을 모으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12월 17일 양재동 Atec 빌딩 회의실에서 '건축사의 협회 의무가입 관련 공청회'가 열렸다. 서울건축포럼 이 건축계의 의견 청취를 위해 주최·주관한 행사는 대한건축사협회와 한국건축가협회, 새건축사협의회 및 한국여성건축가협회 등 각 단체 별 1~2인이 대표 토론자로 참석하고, 이외 20여 명의 참관자들이 동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공청회는 ▲김상길 서울건축포럼 의장을 좌장으로 ▲박성준 대한건축사협회 이사 ▲안종환 새건축사협의회 부회장 ▲유준호 대한건축사협회 법제위원장 ▲이영종 한국건축가협회 법제위원장  ▲이형진 새건축사협의회 정책위원장 ▲ 장미경 한국여성건축가협회 법제위원장 ▲차성민 서울건축포럼 이사 등 8인이 각 소속 건축관련 단체에서 수렴한 의견을 전달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김상길 서울건축포럼 의장은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제안해 법제화 추진 중인 건축사의 협회 의무가입과 관련, 건축 관련 단체들의 동의 등에 관해 건축계 스스로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면서 "해당 이야기를 공론화해 건축계의 의견을 모아보자는 취지로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반대는 분명 존재하며, 찬반의 여부가 아닌 ‘어떠한 조건에서의 의무가입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이야기가 오갔으면 좋겠다”면서 “(각 단체의) 온전한 합의 하에 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 정리된 내용이 미진하면 2차로 자리를 마련, 합의를 이뤄 국토부나 건축계의 시선이 모이는 공청회 등에서 세련된 건축계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과정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건축사의 협회 의무가입 필요성 및 의무가입에 따른 후속대책 등 다양한 사항들이 의제로 떠올라 각 단체의 입장을 전달하고 1차적으로 정리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아울러 건축계가 뜻을 모아 연대하고, 스스로 자정의 틀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으로 업역을 지키고 한 목소리 를 낼 수 있도록 초석을 마련하기 위한 의견들이 오갔다.

참관석에서는 건축사의 업역 및 타 전문직종과 비교했을 때 건축사에 주어지는 과도한 책임 문제와 합당한 업무 대가 등 여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이를 위해 우선 건축사들이 협력해 힘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왔다.

한편, 각 단체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1월 경 다시금 자리를 만들어 좀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추가 의견을 교환 및 정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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