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제도 도입 등 지속적 사후관리 방안도 모색해야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이하

셉테드) 기준은 건축물 건립에 한정돼 있다. 때문에 대상건물이 아니면서 범죄에 취약한 노후화된 건축물 등으로 셉테드 건축물 확대 논의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인증제를 통해 셉테드 기준을 도입하는 인센티브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입법조사처)는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 국토교통위원회’ 편에서 ‘범죄예방환경설계’에 대한 현황을 밝히고, 문제점과 개선점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셉테드와 관련 현재 셉테드 기준 적용 건축물들이 지속적으로 해당 기준에 맞게 관리되는 지 여부를 점검하기 어렵고, 노후화된 건축물들이 상대적으로 신축 건축물보다 범죄에 취약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기 설계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셉테드 기준이 고려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셉테드 기준 적용 건축물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는 반면, 셉테드의 범죄 예방효과에 대한 근본적 의문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현황도 알렸다.

때문에 보고서는 셉테드 기준을 적용한 건축물이 실제 범죄발생을 억제하는 효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이에 기반한 셉테드 대상 건축물 확대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숙사와 다중주택 등이 일례이다.

송민경 입법조사관은 “건축물 유형별 셉테드 기준을 보다 적합하게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고, 셉테드 기준을 적용해 설계된 건축물이 지속적으로 해당 기준에 맞게 유지되고 있는지 관리할 수 있도록 인증제도 도입 등 지속적 사후관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면서 “인증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 평가를 제공할 있는 관련 전문 인력과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셉테드 기준은 지난 2014년 건축법 제53조의2에 건축물에 대한 범죄예방 규정이 신설되면서 확립됐다. 현재는 공동주택과 다중생활시설 등의 건축 시 셉테드 기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다. 또한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와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에서는 셉테드 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범죄예방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해야 하는 건축물은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 시설 등이다. 이와 함께 지난 2018년에는 셉테드 기준 적용 주거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있었고, 시행령 고시 개정에 따라 2019년 7월부터 셉테드 기준 적용 건축물의 범위가 확대됐다. 기존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서 현재는 다가구 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으로 확대된 것이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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