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개정안, 7월 31일부터 시행, 방범기능 창·사각지대 없는 담장·주차장 CCTV 및 조명 설치 의무화

앞으로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오피스텔과 500세대 미만 아파트에도 범죄예방 건축기준(CPTED, 셉테드) 적용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용 건축물에 범죄예방 건축기준 적용을 의무화하고,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강화하는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개정안이 7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7월 29일 밝혔다.

CPTED는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건축물이나 건축설비 및 대지에 대한 범죄예방 기준’으로, 건축설비나 대지 설계 시 건축허가도서에 반영해야 한다. 2015년 도입된 기준의 적용대상은 500세대 이상 아파트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과 오피스텔, 500세대 미만 아파트에도 CPTED가 적용된다. 

개정안으로 500세대 미만 아파트가 적용 대상에 추가되면서, 아파트 측면이나 뒷면 등에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전기·가스·수도 등의 검침기기는 세대 외부에 설치하도록 하는 등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도 상세한 기준이 부과된다.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오피스텔, 100세대 미만 아파트도 적용 대상으로 추가됐으나, 소규모인 점을 고려해 수용 가능한 수준의 기준이 마련됐다. 침입 방어성능을 갖춘 창문 사용,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는 담장 계획, 주차장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와 조명 설치 의무화 등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개정으로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여성 및 청소년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시행되는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온라인 사이트(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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