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및 인력 확보 등을 위한 규정 보완하고, 건축허가 단계서 CPTED 기준 적용여부 확인해야 / 건축물 계획 및 설계단계부터 지자체·경찰·건축 관계자 간 협업 필요

‘건축법’ 상의 건축물에 대한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규정이 사실상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0월 17일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다룬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는 최근 원룸 등 소규모 주택에 거주하는 여성 및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범죄예방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이하 셉테드)는 지난 ’14년 5월 28일 ‘건축법’ 개정으로 마련된 규정으로, 건축물의 건축계획 단계에서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을 제거해 범죄를 예방하도록 하는 환경설계 기법이다.

현재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통해 셉테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보고서에서는 법률상의 명확한 근거 없이 지자체 예산으로 시행하고 있어 예산 확보 및 실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 현행 규정에 따르면 건축허가 단계 이후인 사용승인 단계에서 셉테드 기준의 적용여부를 확인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셉테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한계점으로 꼽았다. 그밖에도 △셉테드 기준이 건축물의 이용자나 규모 및 지역 범죄특성에 적합하게 마련되었는지, 설계의도대로 적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전문적인 평가 및 인증제도의 부재 △활성화를 위한 경찰 및 건축 관계자등의 협업에 관한 명확한 방향성과 체계가 마련되어있지 않은 점 등이 한계점으로 지적됐다.

그러면서, 범죄발생 가능성이 높은 공간을 물리적으로 개선해 범죄방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는 셉테드 활성화를 위해 ▲‘건축법’에 근거해 지자체가 셉테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 및 인력 확보 등을 위한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건축허가 단계에서 셉테드 기준이 적용되었는지 확인 및 평가할 수 있는 규정의 필요성 ▲건축계획 및 설계단계에서 해당 지역의 범죄특성 및 인증등급에 따라 방범시설이 적용될 수 있도록 셉테드 인증제도의 도입 검토 ▲계획 및 설계단계부터 지자체와 경찰, 설계 및 시공자 간 정보공유와 역할분담을 통한 관련 부처간 협업을 위한 명확한 방향성과 체계 마련을 주장한다.

자세한 보고서 내용은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www.nars.go.kr)를 통해 찾아볼 수 있다.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