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공유경제를 활용한 도시목조화 활성화 방안 모색

해외 선진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목조건축을 이용한 도시재생이 국내에서도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주도 도시 활성화 사업이자 노후화된 도시의 기반시설을 재정비하는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하나로 도시목조화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도시목조화 조감도(사진=국립산림과학원)
도시목조화 조감도(사진=국립산림과학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하 산림과학원)은 목재이용연구부동 목재이용회의실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인 도시목조화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5월 2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에어비앤비코리아 미디어 정책 총괄이자 ‘도시의 재구성’의 저자인 음성원 도시건축 전문작가가 ‘공유경제와 도시재생’에 대해 발표하고, 국산 목재 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해외 도시재생사업에 공유경제 개념을 적용하여 활성화한 우수 사례들과 우리나라의 도시 속 공유경제 사례 분석을 통해 앞으로의 발전 방향과 국산 목재의 활용을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 모색했다.

산림과학원은 도시목조화를 ‘도시를 목재로 채우다’로 정의하고, 목재를 이용해 친환경 도시를 만들고, 국산 목재의 수요처 창출과 목재의 가치증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사회간접자본(SOC)과 도시시설물의 신설 혹은 보수작업 시 친환경 재료인 목재를 이용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목재의 수요 창출로 목재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손동원 산림과학원 목재이용연구과장은 “도시재생을 통해 실현되는 도시목조화는 국민들에게 목재의 장점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면서, “시대의 필요에 따라 변화하는 도시 모습에 맞춰 도시목조화 활성화 방안을 세부화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5월 26일 도시목조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초청세미가 개최됐다. (사진=국립산림과학원)
5월 26일 도시목조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초청세미가 개최됐다. (사진=국립산림과학원)

산림과학원에 따르면 목조건축을 통한 도시목조화는 도시를 친환경적으로 재생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실제 북미와 유럽에서 목재를 활용한 도시조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국내에서는 경기도 수원시에 4층 규모의 연구소, 경북 영주시에는 국내에서 가장 높은 지상 5층 규모의 산림약용자원연구소 시설 등이 목조건축물로 지어졌다. 현재 산림과학원은 2022년 10층 규모의 목조아파트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처럼 고층형태의 목조건축물이 도시공간을 채워나간다면 결국은 도시목조화가 도시재생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지난 4월,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단기 규제개선안을 마련하면서 ‘목조건축물 높이제한 완화’를 추진과제로 삼았다. 현재 목조건축물의 높이기준은 2005년 건축법 시행규칙 제9조3에 규정된 이래 지붕높이 18미터, 처마높이 15미터 등으로 제한되어 왔다.

최근 한옥 및 목조건축 관련 강좌에 출강하고 있는 한 건축사는 “정부에서 의지를 갖고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올해 안에 건축법 등 관련 규정이 재정비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15년 만에 높이 제한 규정이 완화 또는 폐지될 것으로 보여, 이르면 내년부터 국내에서 고층목조건축물을 만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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