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시급한 과제 중심으로 총 28건의 규제개선 과제 선정

현행 지붕높이 18미터, 처마높이 15미터 등으로 제한돼 있던 목조 건축물 높이 제한이 오는 7월부터 완화된다. 녹색건축 인증수수료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30%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지하안전영향평가 평가 시기도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4월 29일 ‘제2회 국토교통 규제혁신 TF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단기 규제개선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28건의 주요 개선과제는 ▲민간 투자환경 개선 ▲영세업자 부담완화 ▲국민생활 불편개선 ▲불합리한 규제개선 등 4가지 분야로 나뉜다. 국토부 측은 “국민·경제활동에 영향이 크거나 개선이 시급한 과제 중심으로 선정해 국민 실생활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목조건축물 규모제한 및
    산단 복합시설용지 면적 제한
    규제 완화

국산 목재와 기술로 지어 올린 국내 최고층(5층) 목구조건축물 ‘한그린목조관’ (사진=산림청)
국산 목재와 기술로 지어 올린 국내 최고층(5층) 목구조건축물 ‘한그린목조관’ (사진=산림청)

먼저 민간 투자환경 개선 분야에서는 목조건축물 높이 기준을 완화해 목조건축 활성화를 유도한다. 목조 건축물은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지붕높이 18미터, 처마높이 15미터 등으로 제한돼 고층 목조건축 조성이 어려웠지만, 고성능 목조자재 등으로 구조나 화재 등에 대한 안전확보가 가능해지면서 7월부터 규모제한이 완화된다.

산업단지 복합시설용지 면적 제한 규제도 완화된다. 산업단지 복합용지면적은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50% 이하로 일률적으로 제한돼 지역 여건을 고려한 탄력적 공급이 어려웠다. 이에 9월 중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종산업간 융합 수요가 높은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해 복합용지 상한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또 월드컵경기장 등 개발제한구역의 체육공원 시설 내 전시장 설치를 허용해 체육공원의 활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 녹색건축 인증수수료
   한시적 인하하고,
   지하안전영향평가 시행 시기
   ‘건축허가 전’→‘착공신고 전’으로 조정

소상공인·영세업자 부담완화를 위해 이달부터 6월까지 2달간 녹색건축 인증수수료를 한시적으로 30%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수수료는 개인 및 중소·중견기업 건축주를 대상으로 인증수수료 600만 원 이하 사업에 대해 3억 원 한도 내에서 인하한다.

어린이공원 내 노후된 국공립어린이집은 기존부지 내에서 증·개축할 수 있도록 개보수 규정을 완화하고, 택지개발사업으로 주자창 용지를 지자체에 공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와 협의해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등 국민생활 불편도 개선한다.

아울러 지하안전영향평가 시행 시기를 건축허가 전에서 착공신고 전으로 조정하는 등 규제를 개선한다. 그간 지하안전평가는 입지·규모를 개략적으로 확정하는 건축허가 전 시행돼 설계변경과 사업 지연이 잦았다. 이에 건축사협회는 지난해 초부터 국토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하며 평가시기 및 협의기간 조정을 위해 노력해온 바 있다. 국토부는 하반기 중 평가시기를 착공신고 전으로 조정해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내실있는 영향평가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종수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번 과제는 적극행정 또는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국토교통 규제혁신 TF를 중심으로 현장소통 강화 등 규제발굴 경로를 다양화하고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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