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주안 국가산업단지, ‘노후 산업단지 정비 필요지역 지정’으로 산단 경쟁력 강화 나서

정부는 지난 2018년 건축법을 개정했다. 공개 공지 등의 확보 내용을 담은 제43조에서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지정‧공고하는 지역은 소규모 휴식시설 등 공개공지 설치를 의무화하는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용적률을 최대 1.2배까지 높일 수 있도록 변경했다.

최대 420%의 용적률을 적용해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 확보와 투자촉진을 도모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 나왔다. 최근 부평·주안 국가산업단지(이하 산단) 일원 약 72만1,000제곱미터가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등의 적용을 받는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지정됐다. 현재 1,100여 개 업체가 입주해 있고, 총 1만5,000여 명이 일하고 있는 부평·주안 산단은 조성된 지 50년이 넘어 공장 및 주변시설이 매우 낡거나 낙후돼 있다.

▲ 부평,주안 산업단지가 ‘노후산단 정비 필요지역’으로 지정돼 용적률, 높이제한 등 기준이 완화된다. 사진은 부평산단 전경 (사진=인천광역시 부평구)

인천광역시 부평구는 4월 20일 부평‧주안 산단을 노후 산업단지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지정했다고 공고했다. 이번 조치는 산단 구조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노후산단 정비 필요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공개공지 확보 및 용적률,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부평·주안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조치에 따라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경우 대지면적의 5~10%를 공개공지로 조성하면, 최대 420%의 용적률이 적용된다. 기존 부평·주안산단의 용적률은 350% 수준이었다.

부평구는 청천동 일원의 부평산단과 십정동 일원 주안산단의 노후 산단 정비 필요지역 지정으로 지식산업센터 건립의 사업성이 높아져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산단 구조고도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정부도 노후 산업단지를 혁신 성장 거점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해당 지역에 일반상업지역 용도 변경을 허용, 용적률을 400~500%에서 최대 1,300%까지 늘리는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한다. 사업은 산단 내 국‧공유지, 휴·폐업부지, 유휴 부지 등을 대상으로 토지용도를 유연하게 전환 후 각종 문화·편의·지원 기능을 집적하고 고밀도로 복합개발하는 내용이다. 개발이 이뤄지면 공공기관과 창업지원시설, 행복주택 등이 들어설 수 있다.

사업추진을 위해 상반기 중으로 산단개발지침을 개정해 일반상업지역까지 용도변경을 허용할 방침이고,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의 전면 면제를 위해 올해 안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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