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전국 27개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에 주거용 오피스텔의 설치가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에 오피스텔 설치를 허용하는 등 전국 27개 국가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을 변경·고시했다고 5월 9일 밝혔다. 3월 22일 발표한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추진방안’에 따른 제도개선 조치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해당 산업단지 내 입주가능 업종·시설 및 입주자격 등을 규정하는 고시다.
산업단지 관리권자(산업부, 지자체 등), 개발사업 시행자 등이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의 최소 분할면적기준을 폐지(현행 900제곱미터)해, 창업기업, 첨단기술업종 등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토지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을 위한 산업용지 공급을 확대할 수 있게 했다.
산자부는 ‘관리기본계획’을 변경·고시하는 27개 국가산단 외에 5개 국가산단(파주출판, 시화, 시화MTV, 구미, 창원) 관리기본계획도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곧 변경할 계획이며, 향후 지자체가 관리하는 일반산단에도 확대·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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