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축안전센터 전문성 강화하고, 결합건축기준 완화해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허가권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앞으로 건축사가 허가 등을 위한 기술검토와 확인 업무를 수행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 기능이 확대되고, 운영에 필요한 재원마련 방안도 제시됐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3월 7일 건축분야 기술발전에 따른 다양한 공법과 신기술 등이 활성화됨에 따라 창의적 건축을 통한 도시경관 향상과 투명하고 신속한 건축허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자료=국토교통부)

법률 개정을 통해 건축사 또는 기술사 등 전문인력이 허가 등을 위한 기술검토와 확인업무를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허가권자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건축행정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해 건축사 등이 참여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 기능을 허가와 신고에 관한 업무까지 확대한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지난 2017년 4월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규칙이 시행되면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립과 운영을 규정해 현재 서울특별시 26개소, 세종시 1개소 등 27개소가 운영 중이다. 건축허가와 유지관리, 감리 등에 따른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확인과 검토 등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최근 허가권을 비롯해 건축현장 안전관리 업무 등 건축행정 전반의 업무가 중요해지면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 성과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고,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허가권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확대가 요구되지만 그동안 지역별 예산확보 등의 이유로 지자체들의 센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 87조의 3(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에서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원마련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다. 센터 운영에 필요한 특별회계 재원을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와 과태료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개정안 71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에서는 민간 참여를 통한 특별건축구역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민간이 창의적 건축물을 계획한다면 용적률과 높이 등의 특례가 부여되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시‧도지사에게 제안할 수 있게 된다. 특별건축구역은 창의적인 건축물로 도시경관을 창출하기 위해 도입돼 2019년 기준 전국 35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신기술이 적용된 건축설비의 빠른 현장 활용도 가능해진다. 개정안 68조(기술적 기준)에서는 건축설비에 관한 신기술과 신제품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적 기준이 없더라도 평가기준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설치기준에 대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신기술과 신제품을 개발하더라도 KS 등의 기술기준이 마련되어야 해 기술 인정까지 1~2년 이상 장시간이 소요됐다.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결합건축기준도 완화된다. 결합건축은 노후건축물 정비나 건축물의 효율적 개발이 필요한 구역 내 2개의 대지를 하나의 대지로 간주해 용적률을 산정하는 제도이다. 현재 인접대지 간 용적률을 이전할 수 있는 결합건축은 2개 대지 간 결합만 인정하고 있다. 개정안 77조의15(결합건축 대상지)에서는 도시재생사업 등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건축물과 결합하거나 빈집을 공원 등 공익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해 3개 이상의 대지를 결합할 수 있도록 했다.

▲ (자료=국토교통부)

건축감리의 실효성도 제고된다. 개정안을 통해 건축주는 감리중간보고서를 제출받은 때, 감리완료보고서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현행 건축법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중간감리보고서와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해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대상에서 특정 신기술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기술을 보유한 자가 그 신기술을 적용한 건축물로,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에서 역량있는 건축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로 범위를 재정립했다.

국토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법 개정으로 기존의 건축행정서비스 제공방식을 혁신해 미래의 건축기반을 마련했다”면서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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