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지역건축안전센터 전문인력 장기적으로 일반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해야

2017년 개정 ‘건축법’에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근처가 명시되었지만, 2020년 5월까지 전국적으로 32개소만이 설치됐고, 인력의 부족, 고용의 불안전성, 민간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시 제외 6개 지자체만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국회입법조사처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운영 실태와 개선과제’를 다룬 입법‧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2020년 5월부터 6월까지 2개월 동안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 5곳과 세종시 등의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실태조사 결과를 담았다. 각 센터의 팀장이나 담당자를 직접 만나 심층인터뷰를 통해 조사가 실시됐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5월 현재 전국의 건축안전센터는 서울시와 서울시 25개 구를 제외하면, ▲세종시 ▲강원도 ▲전주시 ▲시흥시 ▲안양시 ▲화성시 등 6개소에만 설치돼 있는 상황이다. 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를 비롯해 ▲울산광역시 ▲충청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등은 건축안전센터 설치가 미정인 상태이고,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등은 설치를 준비 중인으로 확인됐다.

기초지자체 중에는 ▲수원시 ▲김포시 ▲용인시 ▲하남시 ▲안산시 ▲의정부시 ▲고양시 등이 설치계획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 주요업무는 지자체별로 상이

기술검토와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감독이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건축안전센터의 업무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지자체에 따라 업무에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 Y구 건축안전센터는 건축과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업무는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으로 약 150개 공사장의 안전점검을 담당하고 있고, 서울시 D구 건축안전센터는 건축관련 부서가 아닌 안전재난담당관 산하에 있으면서, 공사장과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등 센터 업무 외에도 코로나 발생으로 자가격리자 관리 등 재난 업무도 수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K구 건축안전센터는 건축사 등 전문인력이 기술검토 업무를 담당하고, 일반직 공무원이 건축물 안전관리 및 공사장 점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 보고서는 S시의 경우 전문인력 1인이 1년에 약 2,000건 정도의 기술검토를 수행하고 있는데, 관련 업무는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건축법은 건축안전센터의 설치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건축행정 역시 지자체 자치사무로 건축안전센터의 설치비용과 인건비 등 운영비용은 지자체가 모두 부담해야 하며, 국고지원이 없다보니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광역지자체나 대부분의 기초지자체는 건축안전센터 설치를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보고서는 건축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기초지자체가 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인건비 및 전문인력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방안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인력 확충과 관련해서도 단기적으로 부처 차원에서 센터 인력의 기준인건비 확보를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전문인력을 일반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건축안전센터의 운영을 위한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를 위해 현행 지자체의 자율에 맡기고 있는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확보 비율을 법에서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건축안전센터 조직현황

(자료:국토교통부, 국회입법조사처 재구성)
(자료:국토교통부, 국회입법조사처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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