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 내 필수인원 건축사, 설계도서 검토 지원에서 공사장 안전점검까지 ‘고군분투’

2017년 4월,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규칙이 시행되면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립과 운영을 규정해 지자체별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법적 근거를 마련한지 3년 차인만큼 아직은 시행 초기라고 할 수 있고, 운영 및 정착이 이뤄져야 하는 단계로 파악된다.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설립된 일부 지자체의 경우 체계적인 건축물 안전관리가 이뤄지는 등 성과도 보이고 있지만, 설립된 지자체가 제한적이고 지역건축안전센터 핵심 전문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건축사들의 업무 역시 공사 현장에 집중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업무관리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 지난해 8월, 서울 송파건축안전센터는 거여동 건축현장에서 안전점검을 벌였다.(사진=서울특별시 송파구청)

서울시만 광역, 기초지자체
모두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중

2월 21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에서 운영 중인 지역건축안전센터는 모두 27개소이다. 지역건축안전센터 현황과 성과, 그리고 계획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은 도입 초기단계 시점이다”고 전제하면서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가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를 포함해 모두 26개소를 마련하고 있고, 세종특별자치시가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 조례 등을 통해 운영되다보니 올해 계획 중인 곳도 있고, 현재 건축사 등 인력을 채용 중인 곳도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지역건축안전센터가 건축물 및 건축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을 담당하고 있고, 건축사가 핵심인력인 만큼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사실에 대한 홍보와 회원 참여 독려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광역 및 기초지자체 모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구성하고 있는 서울시의 경우 및 각 센터에서는 기존 건축물과 노후 건축물의 안전은 물론 신축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기준으로 해빙기 주택건축분야 전문가 합동 안전점검을 3월 2일부터 3월 20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또 오는 5월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되면서 화재취약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의무화됨에 따라 성능보강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2022년 12월 31까지 성능보강을 이행해야 한다. 서울시 건축안전센터에서는 성능보강에 따른 소유자의 부담경감을 위해 2020년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노후 민간건축물의 붕괴사고를 사전 예방하고자 시민 신청에 의한 ‘민간건축물 찾아가는 안전점검’도 추진하고 있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해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실태분석 및 정책방안 마련 기술용역’을 시행 중에 있다. 주택건축분야 재난위험시설(D, E등급) 주택정비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재난위험시설의 조속한 해소를 위한 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2월 6일에는 서울특별시건축사회와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등이 참가한 가운데 주요사업에 대한 간담회, 2월 20일에는 서소문2청사에서 종로구와 강북구, 마포구와 영등포구, 강동구 등 지역건축안전센터장과의 주요 업무추진 간담회를 진행했다. 관련해 서울시 지역건축안전센터 안전제도팀 관계자는 “1차적으로 공문을 통해 각 자치구별로 구성된 건축안전센터의 의견접수는 이뤄졌고, 추가적으로 2020년 지역건축안전센터 추진 업무와 관련해 선별된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면서 “의견접수 후 3월 중 2020년 사업 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 지난 2018년 9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서울시 강동구가 ‘건축안전센터’를 설립했다. (사진=서울특별시 강동구청)

중소형 민간공사장,
대형사고 방지 등 운영 효과 있어

최근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성과에 대한 분석이 이뤄졌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송파구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을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건축 안전관리가 가능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2월 19일 송파구에 따르면 송파건축안전센터 운영으로 공사 규모와 공정별 집중점검이 효율적으로 이뤄졌다. 대형공사장은 물론 기존 안전관리 사각지대라고 평가되던 중소형 민간공사장 총 60개소의 굴토, 크레인, 철거 등 공정별 집중점검이 실시됐고, 붕괴사고 위험이 있는 철거공사장 16개소도 일제 점검해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했다.

건축물 유지관리의 연속성도 확보했다. 기존 외부전문가의 일회성 점검 방식은 지속적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건축사 등 내부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성과 분석 기간 동안 노후 건축물 709개소, 위험요소가 있는 교회 첨탑 구조물 9개소 등에 대한 안전점검과 보수보강이 즉시 조치되는 등 안전관리의 연속성과 신속 조치가 가능해졌다.

현장 방문을 통한 민원 해소 등 적극적인 대처도 운영 성과라 할 수 있다. 기존에는 위험 신고 민원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확인 후 공문으로 시정을 요청했지만 현재는 건축사 등이 현장을 방문해 실질적인 민원 해결에 나서고 있다. 일례로 지난해 옹벽 전도 위험 신고현장 등 20개소의 위험 신고를 해결해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성과를 얻은 바 있다.

건축사, 잦은 공사장 안전사고로 인해
설계도서 검토보다 공사장 현장 투입 잦아지고 있어

이런 지역건축안전센터 성과를 위해 건축사들도 한몫하고 있다. 한 기초지자체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A건축사는 지역건축안전센터 근무 현황에 대해 “당초 제도도입 과정에서는 건축물의 건축행정 간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와 확인, 점검 등 이를테면 설계도서 검토 지원 등이 주된 업무가 될 것으로 보였지만 현재는 대부분의 업무가 공사 현장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이다”면서 “이는 잦은 안전사고에 기인해 이해는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점검 시 사전 도면 검토와 심의도면 등을 현장에서 대조하다보면 잠재적 붕괴 요인인 과굴착이 이뤄지는 현장이 다수 존재하는 등 공사장 안전불감증이 여전하기 때문이다”고 소개했다. 또 다른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B건축사는 “어떤 센터는 설계도서 검토 지원 등 관련 업무는 아예 없고 공사장 안전관리 업무만 존재하는 등 센터별로 업무와 근무환경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면서 “처우와는 관계없이 직업적인 소명의식으로 대부분의 건축사들이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는 “소위 말하는 전문가인 탓에 건축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성능보강,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굴토,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한 건축자재 검토 등 해야 할 일들이 많아지고 있는 현실이지만 공통적인 업무지침, 통합적인 관리시스템 등이 마련된다면 업무 간 효율성도 높아지고, 센터 내 건축사들 역시 보다 의욕적으로 건축물 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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