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표기 활성화 대안·건축정보센터 정책공조 구축 등 방점, 대구 사례 소개 및 향후 추진방향 논의

4월 11일 서울 서초구 대한건축사협회 3층 세미나실에서 ‘건축물의 안전 및 성능향상 자문제도’에 대한 건을 주제로 제1회 지역건축안전센터 특별위원회가 열렸다. 임원 1명과 위원 11명(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된 지역건축안전센터 특별위원회는 지역건축안전센터와 시도건축사회의 협력 및 참여 방안 마련에 힘쓰게 된다. 이를 위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허가제도 개선 대안논리 ▲자재표기 활성화 대안 ▲건축정보센터 정책공조 구축 등이 올 한 해 중점과제로 선정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건축물 안전 및 성능향상 자문제도를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대구광역시건축사회의 사례가 소개됐다. 지난 2015년 6월 대구광역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대구광역시건축사회는 같은 해 12월 대구광역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을 이끌어냈다. 2016년 9월 ‘건축물 안전 및 성능향상 자문 가이드북’을 배포했으며, 2019년 4월 현재 대한건축사협회와 시도건축사회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건축물 안전 강화와 성능 향상을 꾀하는 한편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준비하는 방안도 연구하고 있다.

대구광역시는 건축 조례 제24조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대한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허가권자에게 현장조사·검사 또는 확인 결과를 제출할 때, 대한건축사협회 대구광역시건축사회의 건축물 안전 및 성능향상에 대한 자문결과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건축물의 계획 ▲건축물의 구조 및 생활안전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건축물의 방재 ▲건축물의 범죄예방 등에 대한 자문을 통해 설계도서 오류 확인 및 품질 향상, 민간건축물의 공공재로서 안정성 확보, 건축관계자들 간 분쟁 방지 효과를 기대 중이다. 자문 신청 건수는 2016년 589건에서 2018년 1,676건까지 증가했다.
공정섭 지역건축안전센터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자문 제도를) 회원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며 “각 시도에서 시행할 수 있고 세제 지원이 가능한 종합 디자인 도구로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하는 위원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및 운영은 ‘건축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건축법 제87조의2항에 따르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감독 등을 위해 관할 구역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43조의2항에는 지역건축안전센터에 센터장 1명을 비롯한 전문인력을 둬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별도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했다.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