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 사업비 변경 없는 단위사업의 경우 심의절차 생략도 가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현안 사업 관련 규제 개선이 이뤄진다. 지역개발 촉진을 위해 발전을 제한하는 18건의 규제가 완화된다. 개발사업 간 절차의 간소화가 핵심이 되고, 관련해 재개발사업 시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를 통합해 심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 정세균 국무총리가 2월 20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은 2월 20일 정세균 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50건의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규제혁신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경제혁신, 공직사회의 실질적 변화 창출을 위한 공직혁신, 공정‧포용사회 기반 확산을 위한 민생혁신 등 세 가지 전략으로 추진 중이다. 정세균 총리 역시 규제혁신을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인식하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연속으로 규제혁신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은 정부의 3대 규제혁신 방향 중 민생혁신의 일환으로 2017년부터 추진해왔고, 당해 연도에 낙후지역 재생 등 47건이 추진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개발촉진 ▲생활불편 해소 ▲영업부담 완화 등 3개 분야 50건의 개선과제를 확정했다.

개발사업 절차 간소화, 농산림지역 이용 합리화 등을 통해 지역발전을 제한하는 18건의 규제가 완화되고, 주민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초래하는 13건, 농어촌 주민 등의 소득 활동을 제한하는 19건의 규제가 완화된다.

개발사업 심의기간 단축해
지역개발 촉진하는 데 방점

눈여겨 볼 점은 앞으로 재개발사업 시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를 통합해 심의가 이뤄진다는 점이다. 현행 주택개발사업의 경우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 경관심의 등을 통합해 심의가 가능하다. 반면 도시재개발 사업은 건축심의와 교통영향 평가를 각각 받아야 해 사업기간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관계자는 “회의에서 주택법상 주택개발사업과 같이 도시재개발 사업도 건축‧교통 통합심의가 가능하도록 조치함으로써, 향후 심의기간이 최소 2개월 이상 단축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일레로 광주 서구 광천동 일대 도시재개발 사업 추진 시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 등 승인절차별로 심의를 따로 받게 되면 약 2년의 심의기간이 소요된다. 도시정비법 개정을 통해 도시재개발사업도 주택개발사업과 같이 통합심의가 이뤄지면 최소 2개월 이상의 심의기간 단축이 가능하다.

도시재생사업의 ‘경미한 변경’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총 사업비 10% 이내 감액, 면적 10% 미만 변경만 ‘경미한 변경’으로 인정했다. 때문에 사업비 변경이 없는 일부 사업의 조정시에도 지방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절차 등을 반드시 거쳐야 해 사업자 부담이 컸다. 앞으로는 ‘총 사업비 변경이 없는 단위사업 조정’의 경우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으로 인정해 사업기간 단축과 불필요한 용역비 절감 등이 기대된다. 전북 남원 죽항동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사업비 변경없는 일부사업 조정에도 불구하고, 지방도시재생위 심의 등을 받아야 해 6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이 사업이 향후 경미한 변경으로 인정돼 지방도시재생위 심의 등이 생략된다면 심의기간이 5개월가량 단축된다.

역세권 등에서 추진하는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특별심의위원회가 건축‧환경‧교통 등을 통합심의 하도록 촉진지구 면적기준을 2,000제곱미터에서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해 역세권 주변 소규모 민간임대주택 사업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또 관광단지 지정 시 도시계획 심의와 교통영향 등도 통합심의해 도시계획위원회, 산지관리위원회, 환경영향평가 등 개별법에 의한 심의로 기존 10개월 이상이 걸리던 승인기간이 4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폐교와 공원활용 확대안도 발표됐다. 현행 폐교활용법상 대부분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수준에 그쳐 생활체육시설과 영구시설물의 경우 공익목적임에도 설치가 어려웠다. 앞으로는 지자체 등이 공익적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폐교부지에 영구시설물 설치가 가능하도록 폐교활용법을 개정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별도건물이 아닌 공동주택내에 소규모 국공립어린이집을 매입하거나 기부채납받는 경우에만 가능했던 어린이집 설치는 앞으로 임대를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지역별 현안 사업 관련 규제를 발굴ㆍ개선해 나갈 예정이다”면서 “중앙정부의 규제법령 외에도 과도하게 주민 부담과 불편을 초래하는 지자체의 조례나 규칙 등 자치법규도 병행해 정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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