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제도 개선방안으로 심의 전문성은 살리되 간소화해야
지역건축안전센터, 전문가인 건축사 채용해 건축인허가 및
안전 도모 필요. 설계대가는 적정한 대가 받도록 연구 필요하고,
자유·평등 계약주의 원칙에 따라 표준계약서 개정돼야


우리의 건축허가제도는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수많은 관련법, 각종 심의와 인허가 과정에서 설계자 의도는 갈피를 잃고, 처리기간은 예상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건축서비스산업의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지난 3월 한국건축정책학회가 주관한 ‘건축서비스와 건축문화의 진흥, 그리고 건축설계제도의 합리화 방안정책 세미나’(이하 정책 세미나)에서 의외로 인허가제도의 불합리함이 많이 논의됐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인허가 제도 문제와 개선방향

인허가에서 불합리한 사례로 지구단위계획, 학교문제, 교통영향평가, 민원, 요청도서 과다, 중복심의 및 심의결과의 충돌, 심의기간 과다, 심의 재시행 조건 불명확 등이 제시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①심의 최소화 ②심의방식의 합리성 ③책임·감독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견제기능 ④예측 가능한 시뮬레이션 제시 ⑤심의비용 부담 및 표준계약서 등이 필요하다. ⑤해외사례로 영국에서 설계비가 35억원인 프로젝트 수행 중 인허가 비용 약 8억원을 건축주가 별도 부담한 경우가 있지만, 국내에서는 이를 포함한 총액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열악한 건축서비스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①설계 대가는 물가상승에 미치지 못하고, 설계기간 연장 및 중단, 설계변경 등의 비용 미지급, 인증·심의·평가 비용 및 사후설계관리업무 대가 불인정 ②과다한 인증·평가·심의의 문제점. 예를 들어 1년짜리 설계프로젝트의 경우 건축주 협의 2개월, 설계 3개월, 인허가 7개월이 소요되어 대부분의 시간이 인허가에 편중됨. ③법·제도 분야는 과도한 관련법 검토, 행정지침 비공개, 관련법 사이의 상이한 규정, 일관성 없는 법 개정과 기타 관련 담당자의 비전문성, 건축사가 민원처리, 설계자의 토지문제 해결 등이 있다.

정책세미나를 마치고

최근 건축허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한다. 건축허가 제도는 講學上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 인근 주민의 권리와 조정, 국토의 합리적 이용 등 공익적 목적달성을 위하여 그에 대한 신청이 공익적 요구를 충족하는지 심사한 후 제한을 풀어주는 것”이며, 재산권과 연계되므로 국가가 책임감을 가지고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그 과정이 예측 불가능하며,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므로 개선돼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효율적인 건축행정에 관한 법과 기술기준으로 개정, 단기적으로 예측 가능한 심의와 심의 간소화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100개 내지 400여 개의 관련법을 검토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속히 한국건축규정의 프로그램이 완성돼야 한다.  또한 국가기관인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 건축사 등 전문 인력을 채용·활용하여 인허가 및 안전을 다루는 방안을 제안하는데, 이 경우 屋上屋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쉬운 점은 발표 사례가 공공과 대규모 프로젝트에 편중된 감이 있다. 건축시장 약 150조원 중 민간분야가 70%, 건축공사 연간 약 156만건 중 중소규모가 65%로 민간·중소규모의 비중이 큰데, 이에 대한 발표가 미흡했다. 그 이유는 통계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통계자료가 꼭 필요하므로 우리는 자료 확보에 적극 노력하고 협조해야 한다.
설계 대가는 2017년 말 공공대가기준이 개정되어 공공분야는 적용되는지 지켜보고, 민간분야는 준용하도록 개개인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적정한 대가가 지급되도록 계속 연구해야 하며, 설계 표준계약서가 적어도 시공분야만큼 계약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 참고로 민간 건설공사 표준계약서는 일방적으로 불리한 규정 배제, 설계변경은 문서로 요청, 공사 연장 또는 중단할 경우 대가지급을 문서화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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