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관련 공론의 장을 가다 _ ③

주민 주도-공공 지원형 소규모 주택정비모델 필요
금융·세제 환경 개선 및 설계·시공·관리 산업 지원해야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뉴딜 정책과 ‘빈집 및 소규모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 특례법)제정으로 소규모주택정비에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주민주도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할 제도 개선안이 논의되고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사)한국도시설계학회가 6월 7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개최한 ‘주민주도의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방안’ 정책 토론회에서 김지은 SH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소규모 특례법에 주민합의체가 시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도입함으로써 주민주도의 소규모 주택정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지만, 전문성과 자금조달능력이 부족한 주민이 100% 주도해 주택정비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주민이 주도하되 공공이 지원하는 형태의 소규모 주택정비모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공사가 필지 및 토지 등 소유자의 여건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주민주도-공공지원형 소규모주택정비모델을 제안하고, 사회통합적 노후주거지 재생사업을 위한 세대 공존, 세입자 주거안정, 주민공동시설 확충 등 공공성 확보 원칙을 제시했다. 
김 연구원은 “소규모 특례법상 주민합의체는 법적으로 비법인사단으로, 자금조달 주체로 인정되지 않으며, 정비 필요성이 인정돼도 토지등 소유자가 100% 동의해야 하므로 주민합의체의 법적지위와 주민동의 요건이 개선돼야 한다”면서 “대규모 정비사업 중심의 금융·세제 환경을 개선하고, 재생을 이해하는 사업실행 주체 육성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뉴타운·재개발에서 해제된 지역은 약 350곳에 이른다. 조준배 SH 재생기획처장은 향후 서울의 미래주거 모델로 ‘서울형 자율주택 정비사업’ 모델을 제시하며 주민들이 걸어서 10분 거리 안에서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을 누릴 수 있는 저층 주거단지인 ‘10분 동네 기반의 개방형 단지’를 저층주거재생사업의 계획·공모 단위로 제안했다. ‘서울형 자율주택 정비사업’ 모델은 20가구 미만, 최소 4필지 이상 10필지 내외(약 1400제곱미터)를 통합 개발하는 주민 주도형 주택정비사업으로 조합이 아닌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주민 100% 동의하에 진행된다. 
한편, 도시지역 빈집 정비·활용 근거를 마련하고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절차 간소화 및 공공지원을 확대해 저층주거지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특례법’이 올해 2월 제정됐다. 빈집정비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 4가지 사업유형이 신설 또는 도정법에서 이관돼 2018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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