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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10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장수명주택 인증 의무화
장수명주택 보급·활성화위해 제도적 인센티브 다양화해야

국토교통부는 6월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오리사옥에서 ‘비용절감형 장수명주택 기술 및 인증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현재 우리나라 주거유형 중 아파트의 비중은 49.6%로 전체 약 50%를 차지한다. 아파트의 물리적·기능적 수명이 선진국에 비해 짧아 조기 재건축이 이뤄지는 상황이다. 
영국의 경우 77년, 미국이 55년, 한국이 27년으로 유럽·미국 등에 비하면 1/3정도의 짧은 수명이다. 외국에 비해 짧은 국내 공동주택 수명을 늘리기 위해 장수명주택 인증기준이 2014년 12월부터 도입됐다. 사회적 비용과 환경부하를 절감하기 위함이다. 
장수명주택이란 거주자들이 장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시간변화와 계획의 다양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명이 긴 구조체와 수명이 짧은 설비를 분리하여 점검, 보수, 교체 등 유지관리가 쉬운 주택이다. 정부는 자원낭비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재건축을 억제키 위해 장수명주택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장수명주택 인증제도 관련 근거법령으로는 ▲ 주택법 제38조(장수명 주택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 등)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장수명 주택의 인증대상 및 인증등급 등)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22조(장수명 주택 인증 신청 등, 장수명 주택 인증 심사 등, 장수명 주택 인증 기준) ▲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 기준(장수명 주택 인증 관련 세부 규정 및 서식)이 있다. 
현행법상 1,0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일반등급 이상의 장수명주택 인증이 의무화돼 있다. 인증시기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전인데, 인센티브인 건폐율·용적률을 반영한 단지 설계안이 사업계획 승인전에 나오기 때문에 인센티브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올해 2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인증등급 중 우수등급 이상 취득 단지에 대한 건폐율·용적률이 기존 110%에서 115%로 상향조정됐다. 인증등급은 ▶ 일반 ▶ 양호 ▶ 우수 ▶ 최우수 총 4등급으로 구분되며, 인증기준은 ▲ 내구성 ▲ 가변성 ▲ 수리용이성이다. 하지만 현재 기준으로 우수등급 이상 등급을 받은 단지는 없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인증취득 현황으로는 325건으로 2%대에 머물러 있으며, 모두 일반등급이다. 조례에서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지자체도 인천, 대전, 부산, 경산, 서울에 불과하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수암 선임연구위원은 장수명주택 인증 장기 개선방향으로 ▶ 인증제도 운영기준 개선 ▶ 인증분야에 대한 재검토 ▶ 분야별 세부항목 개선 ▶ 분야 및 세부항목 배점기준 개선을 제안했다. 기존 인센티브 기준 보완차원에서도 ▲ 높이완화 기준추가 ▲ 행정·세제상 지원추가도 고려돼야 함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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