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관련 공론의 장을 가다 _ ②

전국 건축물 설치 미술작품 1만 5천여 점 
설치비용 산정방식 간소화·사후관리 의무 확대 추진

문화체육관광부가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제도’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6월 8일 서울 장애인문화예술원에서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갖고 지자체와 작가, 관계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제도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라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주는 건축비의 일정비율(건축 비용의 1%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해야 하는 제도로, 설치비용은 연면적과 표준건축비, 적용요율을 곱해 산정한다. 1995년 의무화된 이후 2017년 4월까지 전국에 1만 5천여 점의 미술작품(약 1조 1,300억 원)이 설치됐지만 제도가 복잡하고 불명확해 민원발생 및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으며 가격대비 질이 낮은 미술품이 설치되거나 사후 관리가 미흡하다는 비판도 받았다.
문체부는 제도 개선안으로 설치비용 산정방식을 간소화하기 위해 건축물의 종류와 관계없이 노유자 시설, 창고시설은 연면적 산정대상에서 제외키로 하고, 기계실과 전기실, 변전실, 공조실 등은 연면적에 포함키로 했다. 공동주택 외 건물도 허가받은 연면적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설치대상이 되도록 했으며, 증축의 경우는 기존건축면적과 증축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미술품을 설치토록 했다. 연면적 산정은 ‘최종 건축허가 시’로 정의하고 표준건축비는 미술작품 심의를 최종 신청하는 연도의 표준건축비를 적용케 했다. 
건축주와 지자체의 사후관리 의무도 확대했다. 지자체는 건축주의 사후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건축주에게 원상회복, 철거, 이전 등 시정조치를 하도록 했으며, 건축주가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키로 했다. 
이에 대해 유재경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문화계장은 “미술품 설치 의무 부과 대상 건축물 기준을 건축물의 용도가 아닌 면적으로 변경해 용도와 상관없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는 반드시 미술품을 설치토록 해야 혼란이 해소되고 삭막한 도시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주 소프트아키텍쳐랩 대표는 “이중계약서와 브로커 등 공공연한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문화예술진흥법은 비자금 조성 등에 악용될 수밖에 없다”면서 “공사비를 기준으로 예술품 설치 비용을 산정하는 것과 사후관리(철거 포함)에 철저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건축물의 설비 방식에 따라 기계실 등의 면적비율이 달라지는데, 미술품 설치를 피하기 위해 설비방식에 제약을 받을 수 있으므로 거실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유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작가들을 대상으로 포트폴리오와 경력사항을 응모형식으로 취합해 아티스트 풀(pool)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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