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물 설계 공모 손질…4월 30일 이후 공고분부터 적용

공공건축물 설계공모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고 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지침이 개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18일 발표한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업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기존 밋밋하고 획일화된 디자인의 공공건축물을 변화시키겠다는 취지다. 주요 개정내용은 ▲심사 전문성 강화 ▲공정성·투명성 확보 ▲범부처 설계공모 원칙 통합 ▲응모자 편의 제고 등이다.

◆ 건축설계 전문가 위주 심사위원회 구성
   발주기관 과도 개입으로부터
   심사 공정성 보호

설계공모 심사는 건축계획 및 설계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건축사나 교수로 구성해야 한다. 그간 전문성이 없는 발주기관 소속 임직원이 심사위원으로 참여, 공모 시작부터 관여해왔던 점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또 앞으로 발주기관 소속 임직원은 건축사 자격 취득 후 건축설계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험을 갖추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심사위원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해 심사 전문성을 강화한다.
다만 공원조성사업 등 사업 특성상 관련분야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는 조경 등 해당 전문가가 심사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지만, 이러한 전문가와 발주기관 소속 임직원을 전체 심사위원의 30%로 제한해 발주기관의 과도한 개입으로부터 심사의 공정성을 보호한다. 또 구조, 시공, 설비 등 기술분야 전문가는 ‘전문위원회’를 통해 응모작에 대한 기술검토의견을 작성하고 심사위원회가 평가 시 이를 참고하도록 해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 청탁 등 부정행위시
   심사위원 원스트라이크 아웃
   발주기관 과도한 재량 제동 걸고,
   충분한 접수기간 제공해
   공평한 기회 보장

심사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도 마련된다. 그간 심사 관련 금품수수 및 부정청탁 등의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해 심사위원에게 사전접촉 금지서약서 등을 작성·제출토록 했으나, 위반 시 제재조치가 뒤따르지 않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평을 들어왔다. 이에 앞으로 심사 관련 비위사실이 한 번이라도 발생하는 경우 모든 공공건축 설계공모 심사위원 자격을 영구히 박탈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국토부는 향후 건축사법 등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비위행위 응모자에 대해서도 징계·벌칙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졸속심사 방지를 위해 심사위원의 토론을 의무화하고, 심사위원별 심사 결과에 대한 평가 사유서도 자세히 작성토록 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
또한 국토부, 조달청, 서울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발주기관에 지침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세부기준을 반영해 운영토록 하는 범부처 설계공모 원칙 통합으로 공모 운영현장에 혼선을 줄 수 있는 발주기관별 재량권도 축소한다. 아울러, 공모공고일부터 응모신청 마감일까지 5~7일의 최소기간을 두도록 해 응모자의 편의를 제고했다.
개정된 지침은 4월 30일 이후 공모 공고분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에 공고를 한 경우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국토부는 설계공모 대상이 내년 1월부터 설계비 1억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공모 유형을 다양화하고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연말까지 추가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