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건축 행복한 삶, 좋은 도시 건강한 사회’라는 비전 아래 공공건축 혁신 등 건축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해온 제5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이하, 국건위)가 15일부로 2년간의 임기를 마쳤다.
국건위는 ‘건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2008년 12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대통령 소속 위원회(민간위원 19명과 기재부장관 등 11개 부처 장관으로 구성됨)로, 국가 건축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관계부처의 건축정책 심의·조정을 하고 있다.
제5기 국건위는 2018년 9월 대통령 보고대회를 필두로 세계총괄건축가포럼, 공공건축컨퍼런스, 합동연석회의, 지자체장·기관장 간담회,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범정부협의체, 총괄건축가 제도 설명회, 총괄건축가 간담회, 현장 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했다.

▲ 승효상 제5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 설계 시스템 및 행정시스템 개선…
   질 높은 건축 위한 정책 발판 다져

이들이 추진한 건축혁신 3대 과제는 △바람직한 설계를 위한 생산 시스템 개혁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행정 시스템 개선 △주택정책에서 주거정책으로의 전환이었다.

△바람직한 설계를 위한 생산 시스템 개혁=그동안의 건축물들은 지역 특성이나 주민 의견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공급자 편의를 중심으로 획일적으로 설계돼왔다. 이를 위해 국건위는 건축기획단계를 강화하고 가격 경쟁이 아닌 설계 품질을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설계 발주제도를 혁신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2020.1.시행)에는 건축설계용역 가격입찰 대상 축소(2억원→1억원 이상 설계공모 의무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각종 지역개발사업과 생활SOC에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 공공건축의 디자인 개선에 힘썼다. 2019년 10월에는 개별 법령에 흩어진 공공건축 사업절차를 체계화하기 위한 ‘공공건축특별법’ 제정 내용을 국회에 발의하기도 했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행정 시스템 개선=과거에 머물러 있는 행정시스템을 질적 성장 시대에 맞는 시스템으로 혁신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를 위해 건축설계 전문가인 총괄·공공건축가제도 확산과 함께 각종 심의 절차와 규제 위주의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 개선에 앞장섰다. 건축 허가제도 혁신을 위한 건축법은 4월 7일 공포됐으며 시행령 개정안은 4월 24일에 공포될 예정이다.

△주택정책에서 주거정책으로의 전환=특히 공급 위주의 정책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주거정책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데 집중했다. 3기 신도시 등에 도시·건축 통합설계 방식을 우선 적용하도록 도모했다.

승효상 제5기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은 “국건위에 와서 다양한 건축·도시 제반 시스템을 바꾸려고 노력했다”면서 “건축 생산 시스템과 관리 시스템, 부동산 정책에서 주거문화로의 전환 등 원하던 성과를 완전히 이루진 못했지만 변화의 시작을 이끌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그 간의 활동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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