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건축민원과 사전 분쟁 예방차원 ‘건축민원 처리기준’ 수립

생활 속 숨은 건축 규제와 건축행정 절차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또 통일 된 기준이 없는 경우 건축행정 업무 간 자칫 분쟁의 빌미가 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가 합리적이고 통일된 건축민원 처리기준을 마련해 민원인의 불편 해소에 나선다.

▲ 제주도가 건축경기 활성화를 위해 건축민원 처리기준을 수립, 시행한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는 침체된 건축경기 활성화와 민원인들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사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건축민원 처리기준을 수립‧시행한다고 4월 6일 밝혔다. 제주도는 건축허가기준 단축을 위한 절차 간소화를 위해 지난 2019년 5월부터 도‧행정시‧관련 단체로 구성된 ‘건축행정발전 월례회’를 운영 중에 있다. 그 동안 5회의 회의를 개최해 6개의 시책을 발굴하고, 22건의 건의사항을 처리했다. 특히 회의를 통해 건축허가 처리기간을 2018년 평균 55일에서 2019년 34일로 단축했고, 올해는 이보다 더욱 기간을 단축시켜 25일 내에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와 자문‧회의 통해
지반조사보고서 면제대상 수립

이번에 마련한 건축민원 처리기준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양 행정시의 건축허가 과정에서 통일된 법 적용과 불필요한 비용지불과 분쟁발생을 사전 해소해 건축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신뢰구축을 위해 추진됐다.

우선 법령상 기준이 없던 ‘공동주택 측벽’ 판단 기준을 불합리한 평면계획 방지와 입주자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외벽에서 1.5미터 이상 돌출’한 경우로 기준을 정한다. 기존 공동주택의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적용 시 ‘ㄷ’, ‘Y’, ‘V’형 등 다양한 형태의 외벽 중 측벽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없어 허가 담당자마다 달리 적용해왔다.

또 착공신고 시 첨부하도록 된 ‘지반조사보고서’를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와 구조전문가 등의 자문과 내부회의를 거쳐 지역 실정에 맞는 ‘최소한의 구조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면제 대상’을 정해 민원인 비용절감 등 부담을 해소한다. 착공신고 시 지반조사보고서 제출 면제기준은 4층 이하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대지경계선에서 50미터 이내 측정한 지반조사보고서가 있는 경우이거나, 2층 이하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로 높이 13미터, 처마높이 9미터, 기둥경간 10미터 이상 등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건축물로 내진설계 지반종류 S4등급, 구조기준 허용지내력 150kN/㎡으로 가정해 구조안전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가 해당된다.

▲ 공동주택 일조권 적용을 위한 '측벽' 운용기준 (자료=제주특별자치도)

그 동안 경계측량 미실시로 인한 인접대지경계선 침범으로 주민‧행정간 분쟁‧민법상 손해배상청구 등이 다수 발생되고 있어 건축허가‧신고전 지적측량을 5월1일부터 의무화해 사전 분쟁예방으로 민원인의 재산권이 보호되도록 했다. 측량성과도는 신축과 증축, 개축과 이전에 해당될 경우 제출하고, 제외대상으로 증축일 경우 기존건축물과 인접대지경계선까지 거리를 증축 부분이 확보한 경우, 설계자가 경계확인을 하였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 경우 등이다. 관련 기준은 오는 5월 1일자 이후로 접수되는 건축허가(신고) 신청 시부터 적용, 시행된다.

고윤권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장은 “앞으로도 건축허가 처리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규제 개선을 통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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