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성능보강 내용 담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추가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는 오는 5월 1일 건축물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추가 입법예고했다.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건축허가와 해체허가 업무를 일괄 신청할 수 있게 되고, 건축물 관리지침이 구체화된다. 더불어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대상이 확대되는 등 건축물 안전관리의 책임과 이행이 보다 강화된다.

정부가 취약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3월 5일 ‘건축물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건축물 안전관리가 촘촘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추가 입법예고하고 건축물 관리 세부기준 등을 포함한 행정규칙 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입법예고를 통해 3층 이상의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모텔 등 숙박시설과, ‘소방시설법’ 제4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 결과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건축물 등에 대해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 대상에 포함했다.

건축주의 편의개선을 위해 현재 별도로 이행하도록 되어 있는 건축허가와 해체허가를 일괄 신청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건축물 슬래브(상부)에 10톤 이상의 장비가 탑재되는 등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해체공사의 경우 감리원이 현장에 상주하도록 하고, 해당 감리원의 자격기준 등을 규정했다. 

건축물 관리점검 지침도 마련됐고 지침에는 점검자가 정기·긴급·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과 안전진단을 실시할 때 고려해야 할 세부 점검항목, 실시요령, 안전관리 방법과 점검보고서 서식 등을 명시했다. 내실 있는 점검이 이뤄지도록 건축물 규모와 노후도, 점검유형 등에 따라 차별화된 점검대가 기준을 제시했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점검을 위해 법규·구조·화재안전·점검실무 등 점검자가 이수해야 할 필수 교육훈련 과정도 구체적으로 지정했다.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방법과 기준 역시 정립했다. 화재안전성능 보강대상 건축물에 대해 보강공법을 구조형식에 따라 필수공법과 선택공법으로 제시했다. 건축물 소유자 등이 보강공법을 손쉽게 선택할 수 있게 된 셈이다. 필수공법의 경우 1층 필로티 건축물은 필로티 천정 등을 보강하고, 일반 건축물일 경우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형태다. 규정된 보강공법 이외 다른 공법적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심의를 통해 승인받을 수 있도록 했다.

건축물 해체계획 수립과 감리업무 기준을 규정했다. 건축물 소유자 등이 해체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해체계획서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해체공사 기간 전체에 걸쳐 작성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 ▲공법선정 및 보강계획 ▲시공(해체)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등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해체공사감리자의 꼼꼼한 현장관리를 위해 해체계획서 검토, 공정관리, 안전관리 등 공사단계별 수행할 업무를 구체화했다. 사고위험도와 법적 책임한계 등을 고려해 적정 해체공사감리대가 기준도 마련했고, 체계적·전문적 감리업무를 위해 감리원이 이수해야 할 필수 교육과정도 규정했다.

건축물 관리계획 작성기준도 마련됐다. 건축주가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수립해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건축물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물론 ▲건축물 현황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관리자 ▲마감재 ▲피난안전 등에 관한 사항과 장기수선계획에 대해 작성해야 할 내용들이 명시됐다.

한편,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추가 입법예고는 3월 6일부터 4월 15일까지, 행정규칙 제정안의 행정예고는 3월 26일까지이고, 관계부처 간 협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5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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