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기간 산정으로 공사품질 강화 및 안전사고 예방, “공공공사 주먹구구식 공사기간 산정 없앤다”

조달청은 올해부터 맞춤형서비스사업에 대해 ‘적정 공사기간 검토 서비스(이하 검토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월 19일 밝혔다. 맞춤형서비스사업은 건설사업 추진과정 전체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조달청 서비스로, 시설공사 수행 경험이나 전문인력이 없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조치는 부적정한 공사기간 산정으로 인한 공사품질 저하 및 안전사고 발생, 지체상금·간접비 분쟁 등을 막기 위한 것이다. 특히 건축공사는 공사 여건에 따라 작업 순서, 효율성 등이 매우 다양해 획일적인 기준으로 공사기간을 산출하는 데 한계가 있어 전문가의 검토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

조달청의 검토 서비스는 ▲주요공사 순서 검토 ▲공종별 작업불가능 일수 산출 ▲작업효율성을 반영한 공사일수 산출 등 총 3단계로 수행된다. 그동안 축적된 자료와 현장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 가능한 작업일수를 제시하고, 그에 따른 산출조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여지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조달청의 설명. 또 발주기관이 먼저 입주 일정 등을 정하고 설계자가 거꾸로 공정표를 짜맞춰 공사기간을 산정하던 잘못된 관행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함으로서 공사품질 및 안전성을 높이는 건설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며 “우선 맞춤형서비스 사업에 적용한 후 현장의 소리를 반영해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달청은 올해 맞춤형서비스사업으로 영화진흥위원회 부산촬영소 건립 등 총 17건 공사를 대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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