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주최 도시재생 뉴딜사업 효과적 추진 위한 토론회 열려

▲ 지난 12월 12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 사업추진 절차 간소화 요구 ‘봇물’
   뉴딜사업 전문인력 턱없이 부족,
   광역단위 지원기구 신설 요구

인구감소와 고령화, 여기에 저성장으로 지방 중소도시는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고, 읍면동 지역 3분의 2는 주택 노후화의 문제마저 안고 있다. 지역의 붕괴를 막고 쇠퇴하고 있는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은 그래서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가 되고 있다.
도입 3년차를 맞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추진현황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김철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2월 12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 내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사업 예산
   1조7,000억원 편성

그동안 국회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한 토론회는 다수 진행됐지만 지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는 부족했다는 평가이다. 이날 토론회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국토균형발전의 실행기관인 LH를 비롯해 경기, 강원, 충남 등 각 지역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담당자들이 참가해 현장의 목소리와 함께 다양한 개선 방향이 제시됐다.
실제 우리나라는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의 비중이 37%에 이르고 ‘한국의 지방소멸 위험지수 2019’에 따르면 228개 시군구 가운데 무려 40%가 넘는 97곳이 소멸위험지역이다. 정부는 지역의 붕괴를 막고 쇠퇴해가는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현재까지 전국 266곳을 사업지로 선정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토론회에 참석한 안충환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내년 사업지원을 위해 1조7,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앞으로 3년간 625억원의 도시재생 모태펀드를 조성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히며 “하지만 사업의 효과를 보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법과 제도 정비, 예산 문제 등 현안 해결을 위해 정부에서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도시특성 반영하지 않은
   획일화된 사업 양산 ‘문제’

정부의 이 같은 입장발표에도 불구하고 토론회에선 날 선 비판이 이어졌다. 박정은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연구센터장은 “사업유형, 도시특성과 무관하게 전국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활성화 계획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커뮤니티 센터 구축 등과 함께 사업비를 채우기 위해 둘레길을 조성하는 등의 행위도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센터장은 이어 “국비지원사업 공모 당시 현장지원센터 설립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현장의 센터장은 비상근직이 대부분이고, 실제로는 직원 혼자 업무를 보는 등 지자체 행정 전담인력 현실 역시 열악한 실정이다”면서 “광역단위 지원기구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을 신설해 사업 시행과정에서 컨설팅을 지원하고, 인력관리 역할을 담당하도록 해야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황환효 강원도 도시재생과장 역시 비슷한 의견을 밝혔다. 그는 “지역공동체가 주도해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하는 데 임기 내 무조건 실적을 내야 한다는 조급함이 도시특성과 무관하게 전국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도시재생 사업을 양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도시재생사업의 성격과 유형이 비슷한 사업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파악하기로는 3개 부처 13개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소개했다.

◆ 절차 간소화,
   시·도지사에 권한 위임 요구

도시재생 사업 간 경미한 변경에 대한 승인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안성현 경기도 도시재생과 팀장은 도시재생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이 확대되고 사전 행정절차가 간소화 됐지만 경미한 사항 중 세부사업의 사업비 변동 비율에 따라 별도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해 법령 개정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도시재생사업, 인정사업, 혁신지구 등 세부사업 사업비를 20% 이내로 변경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승인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해 사업의 추진속도를 제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토지 확보 어려움,
   부지 확보에 따른 배점 너무 높아

토지 확보의 문제도 토론자들이 공통적으로 제기한 문제다. 박정은 연구위원은 “부지확보에 따른 점수가 높다 보니 계획점수가 좋아도 부지가 없으면 떨어지는 경우가 생긴다”면서 “문제는 계획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컨설팅 과정, 즉 중간지원 조직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성현 과장은 “사업 평가시 부지확보 여부에 대한 배점이 30점의 차이를 보이다 보니 건축물을 포함한 거점시설의 부지 확보가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국공유지를 활용하거나 매입을 해야 하는 데 일단 국공유지가 충분하지 않고, 매수를 위해 협의에 나서면 소유자가 과도한 가격 요구로 대체부지 확보에 따른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영산 과장은 “토지 매입에 오랜 시간이 소모되고, 수용권이 없는 것을 알고 감정가보다 터무니없는 보상비 요구로 위치가 변경되기도 한다”면서 “정부에 꾸준히 건의한 사항인 핵심 시설에 대한 토지 수용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토론을 지켜본 정우진 국토부 도시재생정책과 과장은 제시된 문제들에 대해 대부분 동의와 수긍을 하면서도 정책 추진 간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우선 지적된 전문인력의 부족에 대해서는 인력양성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자체에 도시재생 행정직렬을 신설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라고 소개했고, 전담인력 증원 역시 내년 추진을 목표로 부처 간 협의 중이라고 소개했다.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전국적으로 붕어빵과 같은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 없이 창의적인 계획을 제시해달라고 하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서 “메뉴판처럼 획일적으로 흘러가는 부분이 없지 않지만 향후 유형별로 차별화 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검토하겠다”고 개선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한편, 실현·타당성 평가 등 승인권한을 위임해달라는 경기도의 제안에 대해서는 “행정절차 중 실현·타당성 평가는 국비를 지원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고유권한”이라면서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다만 그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찾아 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발전을 목표로 토론회를 주최한 김철민 위원장은 “도시재생사업 간 예산 편성, 일률적인 지방비 부담 문제, 공모 선정 이후 사업 추진절차 등 많은 현안이 확인됐다”면서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개선 방안을 토대로 예산과 정책, 입법의 과정으로 이어지도록 국회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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