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국토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 추진한다

도시재생 혁신지구 도입이 추진되면서 도시재생사업이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8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도시재생법을 통해 지구단위 건설사업을 하는 ‘도시재생 혁신지구’를 포함한 중요 제도개선 사항들이 담겼다.

이에 따라 도시재생 대상지역 일부를 혁신지구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계획, 주택·업무용 시설의 건축계획, 기반시설 계획을 수립·시행해 도시재생 촉진을 위한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제까지는 도시개발법·공공주택특별법 등 타법에 따라서만 지구단위의 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어 사업지연이나 절차중복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국토부는 이번 도시재생 혁신지구 도입으로 사업지연 문제를 해소해 도시재생사업을한층 가속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도시재생 혁신지구 도입은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산업단지 지정의제, 인·허가 통합심의 등 혁신지구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다만, 개발이익 사유화 방지와 지역기여를 위해 지자체, 공기업 등의 공영개발자만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발생된 개발이익은 지역의 재생을 위해 재투자가 의무화된다.

◆ 도시재생사업 성과창출 위한
   제도지원 강화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밖에서 점 단위로 추진하는 사업도 도시재생 사업으로 인정받으면 재정·기금 등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도 도입됐다. 다만,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 가능한 사업의 지역적 범위는 도시재생 기본계획인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 중에서 쇠퇴도 등 일정한 요건(쇠퇴지역 및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미달지역)을 만족한 지역으로 제한된다.

그 밖에도 공기업이 계획수립 시부터 사업시행, 운영·관리까지 적극 참여하는 총괄관리자 제도가 신설됐다. 이는 지자체장이 도시재생 관련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공기업 등에 위탁토록 하는 것이다. 아울러, 재생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견 등 계획변경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총 사업비의 10% 이내의 감액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면적의 10% 미만의 변경 등의 절차를 더욱 간소화하고,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국·공유재산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 사용료 감면 등 특례를 확대했다.(임대기간 10년→20년 확대, 임대 국공유재산에 대한 영구시설물 축조, 국공유재산 임대료를 재산가액의 2.5%→1% 인하 등)

이번 도시재생법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정책도입 3년차를 맞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본격적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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