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설계용역 착수단계부터 하도급 공정 체계적 관리 나선다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행정예고

체계적인 하도급 관리와 양성화를 유도하고, 젊은 기술인들이 실제 설계업무에 참여해 안정적으로 경력과 실적을 쌓도록 한다. 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 업무 효율성 제고가 목적이다.

국토교통부는 11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과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은 설계용역 착수단계부터 하도급 공정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하도급 시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용역착수전 제출하는 과업수행계획서에 하도급 시행계획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고, 용역감독자는 설계 진행과정의 하도급 공정을 점검하겠다는 뜻이다.

참여기술인의 교체 절차도 개선된다. 질병과 사망, 퇴직 등 설계용역 업체가 미리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로 참여기술인 교체사유 발생시 발주청에 사후에 보고할 수 있도록 교체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건설기술용영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용역에 참여한 경우 가점을 부여하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젊은 기술인이 기술용역 업계에서 경력과 실적을 쌓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활용실적 평가는 신기술 적용이 공사단계에서 설계단계로 개선한 점을 감안해 신기술 활용실적 인정기간을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보호기간 이내에 있는 신기술 활용실적으로 조정했다. 공동이행방식과 하도급 방식의 용역수행 시 실적인정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하도급 실적건수를 총 용역비에 대한 하도급 계약금액만큼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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