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석 기반 건축 내장재 대상, 향후 대상 확대 검토

정부가 건축자재 라돈의 사전 예방적 관리를 위해 방사능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자재 사용을 제한할 것을 권고했다. 공동주택 내 건축마감재로 사용되는 석재에서 라돈이 검출되는 문제에 대해 정부가 관리 필요성을 논의한 결과물이다.

환경부, 국토교통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11월 18일 건축자재의 라돈 영향은 최소화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건축자재 라돈 저감‧관리지침서’를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지침서는 유럽의 관리방식인 ‘방사능 농도 지수’를 활용해 기준치를 초과하는 자재의 사용을 제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물체에서 방출되는 기체 라돈을 직접 측정‧분석하는 표준화된 방식은 국제적으로 없기 때문에 가장 과학적인 근거가 명확하고 적용 가능성이 높은 대안이 방사능 농도 지수이다.

이번 지침서의 적용범위는 실내 공간에 노출되어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천연석 기반의 건축 내장재를 대상으로 하며, 향후 근거자료를 축적해 대상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에 유통되는 건축자재별 방사능 농도와 실내 라돈 기여율 등에 대한 정보가 매우 부족해 대상 자재 확대는 장기검토가 필요하다.

지침서에는 건축자재 관리방안 뿐만 아니라 생활 속 라돈의 특징, 실내공기 중 라돈 측정시의 주의사항 등과 같은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라돈의 국민의 이해를 돕고, 라돈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최소화하는 효과를 기대했다.

이번 지침서는 이행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2020년 6월부터 적용된다. 2020년 6월은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 라돈 측정의무가 발생하는 시점과도 맞물린다. 이번 지침서는 오는 20일 환경부, 국토교통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효율적인 라돈 저감을 위한 환기설비 사용자 매뉴얼을 오는 12월 발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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