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2월 중 1~5차 권역별 설명회 순차 진행, 총괄건축가 자문으로 건축도시 디자인 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기대

전국 건축사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총괄건축가 제도를 알리고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지역 공공건축 혁신 유도를 위한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제도(이하 ‘총괄건축가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0월 28일 밝혔다. 이번 권역별 설명회에서는 이미 총괄건축가제도를 도입해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는 서울시와 영주시의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고, △총괄건축가 위촉을 위한 조례제정 등 법적 준비사항 △총괄건축가의 지위 및 주요 업무내용 △총괄건축가를 지원하는 공무원 조직 구성 등 운영에 필요한 내용과 국토부의 총괄건축가 예산지원 사업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권역별 설명회는 11월 1일 충청권(대전)을 시작으로 11월 15일 영남권(대구), 11월 29일 수도권(서울), 12월 6일 호남권(광주), 12월 20일 제주권(제주)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된다. 설명회는 공공건축 혁신의 주체인 지역 공무원과 건축사 등을 대상으로 하며, 공공건축의 변화가 만들어낼 미래에 관심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총괄건축가는 지역의 공간정책 및 전략수립에 대한 자문이나 주요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등 건축·도시 디자인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업부를 수행하는 민간 전문가로, 제5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공공건축 혁신을 위해 총괄건축가 제도 확산을 중점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국건위는 그간 광역시장·도지사 등과 간담회를 갖고 공공건축 혁신을 위한 총괄건축가 제도 소개 및 도입을 독려해왔다. ’17년 이전에는 서울과 영주에서만 총괄건축가 제도를 운영했으나, 작년부터 급속히 증가해 현재 부산, 광주 등 22개 지자체에서 총괄건축가 제도를 운영 중이며 대전과 인천시도 위촉 예정이다.

국건위 관계자는 “‘좋은 동네 건축이 좋은 삶을 만든다’는 목표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총괄건축가 확산과 더불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국내 총괄건축가 포럼 등 정보 교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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