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예산 대비 16배, 노후주택 300호·골목길 5개소 예정 ‘장위뉴타운’ 정비구역 해제에 갈등 가시화

서울시가 저층 주거지 정비 예산을 대폭 증액하며 관련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후주택 300호, 골목길 5개소를 목표로 한다. 액수로 74억여 원에 달한다. 전년 예산의 약 16배다. 사업 범위도 한층 넓어질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서울가꿈주택사업’ 1차 참여자 모집을 지난 5월 17일 마감했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과 2단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단독·다가구주택·연립주택을 대상으로 했다. 이 가운데 150호가 선정될 예정이다. 

주택 정비 대상지로 선정되면 외벽이나 담장, 지붕 등 주택 수리 비용의 절반에서 많게는 전액을 지원받게 된다. 단 ▲다세대·연립주택 공용 최대 2천만 원 ▲단독·다가구주택 최대 1천5백만 원 ▲다세대·연립주택 개별세대 최대 5백만 원으로 상한선을 뒀다. 

골목길 정비 대상지로 선정되면 도로포장, 폐쇄회로(CCTV)·보안등 설치 등 기반시설 공사가 시행된다. 집수리와 함께 주거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주택개량 융자지원 제도도 서울가꿈주택 사업과 병행 신청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참가 대상자들의 공사비 부담도 한층 줄어들 예정이다. 특히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신축(단독 가구) 건물의 경우 최대 1억 원을 연리 0.7%로 융자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서울시는 오는 7월에 있을 2차 모집도 이미 예고했다. 사업 예산 확대와 함께 순차적 접수를 통한 참여자 확대가 예상된다. 

◆ 서울시 ‘재개발 지역 해제’에 일부 지역민 행정소송까지

예산 증액과 사업 범위 확대로 주택 정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의 폭이 넓어졌다. 하지만 이로 인한 갈등도 ‘현재진행형’이다. 가꿈주택사업 같은 정비 사업이 탄력을 받으며 재개발 사업이 힘을 잃은 탓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6년부터 3년간 해당 사업을 통해 주택 84개와 골목길 3곳을 정비했다고 홍보했다. 장위동 감나무 골목 사례가 대표적이다. 장위동이 위치한 서울시 성북구 지역은 서울에서 손꼽히는 뉴타운이었으나 일부 구역(8, 9, 11, 12, 13, 15구역)이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며 사업기조 변화(뉴타운→주택정비)에 대한 우려가 곳곳에서 드러난다.

서울시 홈페이지 시민제안 게시판에도 지역 거주자로 추정되는 누리꾼의 성토 글이 게재됐다. 해당 누리꾼은 5월 31일 ‘장위동 15구역 해제 그후....’라는 제목의 글에 자신을 장위동 거주민이라 소개했다. 그는 “15구역 직권해제 후 동네가 아주 시궁창으로 변화돼 간다”며 “중구난방으로 빌라가 들어오고, 빌라조차 들어오지 못하는 구역은 점점 할렘가로 변하고 있다”며 울분을 쏟았다.

성북구 홈페이지 민원 게시판에도 지난해 9월 “장위 8구역을 다시 뉴타운으로 개발(지정)해야 한다”는 제안 글이 올라왔다. 그는 “재개발·재건축은 임대아파트의 공급도 많이 증가시키므로, 서민들의 주거안정에도 도움이 된다”며 “최근 해지시킨 뉴타운들을 다시 재개하여 주택공급 증가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위8·9구역 일부 주민들은 이미 서울시와 성북구를 상대로 2년 넘게 행정소송을 벌여오고 있다. ‘장위8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등이 ‘성북구청장’ 등에 낸 주민의견조사 시행공고 처분취소 청구 소송이 그것이다.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 1/3 이상의 요청을 바탕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해 직권 해제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다. 

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후 원주민의 강제 퇴거를 막으려는 정책 기조가 계속되며 지난해 상반기까지 서울 시내 재개발 정비구역 683곳 중 과반(372곳)이 해제돼 왔다. 이로 인한 갈등이 가시화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