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 건축연구원 2017년 성과보고회 개최

국민이 안전하고 더 나은 건축 환경을 위해 제도 개선 연구를 하는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연구원이 지난해 연구 성과를 보고하고 올해 연구 계획을 발표했다. 
1월 17일 건축사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17년 건축연구원 성과보고회’에서는 지난해 건축연구원이 진행해온 연구 중 ▲허가대상에서 제외된 건축물의 관리 및 안전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국민안전 및 건축설계 품질 강화를 위한 건축사의 업무량 연구 ▲건축사사무소 인력수급에 관한 연구 결과가 소개됐다. 이날 조충기 대한건축사협회 회장과 국원식, 박금호, 지헌춘, 유흥재 이사 등 사협 임원진들, 건축연구원 자문위원인 조병섭, 박준승, 이동훈 건축사를 비롯한 여러 회원들이 참석했다.

◆ 허가대상에서 제외된 건축물 관리·안전 강화해야

건축연구원이 2016년 전국 허가·신고 현황을 조사한 결과, 허가는 10만8,165건, 신고는 15만2,994건으로 나타나 허가 대비 신고 비율이 59%로 집계됐다. 신축에 대한 신고가 6만7,380건(44%)으로 가장 많았으며, 단독주택에 대한 신고(38%, 59,059건)가 가장 많았다. 행정 간소화와 규제 완화를 이유로 허가 없이 서류 제출하고 협의를 간소화한 ‘신고 대상 건축물’이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건축신고는 건축주가 직접 작성한 설계도로도 건축행정 행위가 가능하며, 공사 감리자의 지정이 없이도 공사가 가능하므로, 건축물의 안전 강화를 위해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건축연구원 박재범 책임연구원은 “건축물은 개인 자산이자 불특정 다수의 국민이 사용하는 공공재이므로 허가 대상 건축물 범위를 확대하는 등 국민 안전을 예방하는 차원의 건축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불특정 다수인 건물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신고건축물에 있어 단독주택 등 주거용도에 대해서는 허가대상으로 전환해 감리도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박 연구원은 “건축사가 아니면서 공공연히 설계하거나 건축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변호사법, 약사법처럼 처벌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국민 안전·건축 설계 품질 강화 위해 건축사 업무량 관리 필요
 
김용준 책임연구원은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건축을 위해서는 양질의 건축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문화적 공공재’라는 건축물의 중대한 역할을 고려해 건축사 업무량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건축서비스시장을 고려한 업무량 관리 및 건축사 주도의 설계를 통해 설계품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자격자의 업무량 관리 사례로 의사와 약사업계는 안정된 수가 보장을 배경으로 정부 주도의 업무량 관리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변호사업계는 자격자 스스로 자정적용이 일어나도록 소속단체에 의한 업무량 관리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김 연구원은 건축사 업무량 기준을 제안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규모에 따라 수행 가능한 업무량을 산정하며 “국민에게 안전한 건축물과 양질의 건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건축서비스산업도 업무량 관리 제도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관리 방안에 대해 김 연구원은 “건축사협회가 정관과 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외규정을 통해 협회가 건축사를 관리한다면 자정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건축사의 협회 가입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건축사사무소 경영난...인력 확보 어려워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건축사사무소에 취업하려는 건축학과 졸업생 수가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5년제 건축학과 졸업생의 51.6%가 건축사사무소에 취직하지 않고 대학원이나 건설회사, 유학 등을 선택했다. 건축 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업체의 75.5%가 직원 1~4명 규모의 소규모 사업체이지만, 사업체당 평균 연간 매출액은 1억4200만원으로 대규모사업체(50명 이상)에 비해 1/1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2014년 기준).
건축연구원이 사협 정회원을 대상으로 건축사사무소를 실태 조사한 결과, 인력충원 예정인 건축사사무소 수가 50% 이상으로 나타났으나 근로조건 및 학경력자의 부재, 교통이용의 불편 등으로 인력 충원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퇴사자들 대부분 이직으로 인한 퇴사를 하고 있었다. 또 건축사사무소의 경영은 ‘수주경쟁 심화 및 덤핑수주’, ‘설계물량 감소’, ‘계획설계비 미수령’, ‘설계근로자의 숙련 수준 저하, 생산성 하락’, ‘설계비 리베이트 관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예영 연구원은 “건축사사무소의 경영난 악화가 지속되면서 인력 확보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정대가 지급과 건축사사무소의 근로환경 개선, 직원교육 훈련, 산학협력을 통한 인턴제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플로어에서는 “환자에게 권리와 의무가 있듯 안전한 건축을 위해 건축주와 건물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사항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지역을 보다 세분화해 건축사사무소 인력수급 현황을 집계해야 한다” 등의 의견이 나왔다.

<2017년 건축연구원 주요 연구 돋보기> (자료: 건축연구원)
# 허가대상에서 제외된 건축물의 관리 및 안전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연구배경

- 행정편의와 규제완화를 위해 경미한 건축행위 등은 신고를 하면 허가받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건축물은 개인 자산이지만 불특정 다수의 국민이 사용하는 공공 재이기도 함

문제점

개선방안
1. 신고 대상 건축물의 범위 축소 필요-불특정 다수인 건축물 사용 자의 안전을 고려해 주거용건축물은 허가대상으로 전환. 공사감리를 통한 건축물 안전 확보
2. 무허가(신고) 건축물의 건축시공자 처벌-현행법상 불법건축물 소유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건축 행위 당시 관계자를 처벌하고 불법건축물 양성화 제정 금지 제도 마련해야 함
3. 무자격자, 자격대여 처벌 기준 강화 - 건축사가 아니면서 건물 설계한 자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 만원 이하 벌금, 벌금과 징역은 병과(倂科) 할 수 있다.
*유사입법례) 변호사법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벌금과 징역은 병과)
            약사법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건축사 유사명칭 사용자 벌칙 신설
*유사입법례) 변호사법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벌금과 징역은 병과)
            약사법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국민안전 및 건축설계 품질 강화를 위한 건축사의 업무량 연구

연구배경
- 건축물의 설계는 건축법, 건축사법 등 관계규정에 의한 건축사의 배타적 업무영역이며, 건축사자격제도는 당위성을 부여함
- 그러나 제도적 미비(무한대의 업무 수주가 가능, 설계업무상 건축사 역할 기준 부재)를 악용한 면허대여, 과다 덤핑수주 등으로 건축주에 대한 서비스 품질 및 건축사 신뢰 하락
- 건축사 업무량 관리 및 건축사 주도의 설계를 통한 건축물 설계품질 확보 및 건축서비스산업 지속가능성 증대 도모

문제점
- 건축사의 책임을 전제로 무한대의 업무 수주 가능
- 설계 과정에서 건축사 업무상 역할 기준 부재
- 제도적 미비를 악용한 면허대여, 과다 덤핑 수주 등으로 건축주에 대한 서비스 품질 및 설계품질 하락
- 건축사 위상 저하 및 건축서비스산업 지속가능성 저해

개선방안
1. 국민에게 양질의 건축서비스 제공을 위해 건축사 업무 특성과 시장 현황을 고려한 건축사 업무량 관리 필요
2. 건축사 업무량 관리를 위해 관리주체(정부/협회), 업무량 정보관리(사전/사후), 업무실적관리에 대한 체계 마련 요구
3. 정부주도의 관리는 제도의 추진력 및 지속성 확보를 위해 설계에 대한 적정대가의 보장 선행 필요. 협회주도의 관리는 협회 제외규정을 통해 관리하는 것으로 자정력 강화 측면에서 좋은 대안이며, 건축사의 협회가입 의무화 고려
4. 업무량 관리 실효성 확보를 위해 건축주에 대한 설계상 중요사항 설명과 자격증 제시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 건축사사무소 인력수급에 관한 연구

연구배경 및 목적
- 장기적인 건축경제 침체와 과다경쟁으로 건축사사무소의 경영난 악화가 지속됨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경영난이 악화되고, 이는 건축사사무소 인력에도 영향을 미침
- 매년 약 3천명의 건축학과 졸업생이 배출되지만 건축사사무소의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해마다 건축사사무소에 취업하려는 졸업생 수가 축소되는 추세임
- 현행 건축인력 수급 현황과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함으로써 적정 건축인력 수급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문제점
- 건축 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의 사업체 중 1~4명 규모의 사업체가 75.5%이며, 50명 이상의 대규모 사업체는 1.2%인 반면, 매출액의 40% 정도를 대규모사업체가 차지하고 있으며, 1~4명 규모의 소규모 사업체는 전체의 20.4%를 나눠 갖는 형태를 나타냄 
- 매년 액 3천명의 졸업생 배출되고 있으나, 2011년 이전에 50% 이상이었던 건축학과의 건축사사무소 취직 비율이 2013년 32.6%였다가 아직 40%대에 머무르고 있음
- 건축사 1인당 종사자 수를 분석한 결과, 2006~2015년에 최소 2.9명, 최대 3.4명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2015년 3.4명으로 이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규모별·지역별 영향으로 건축사 종사자 수에 차이가 발생하면서 종사자당 임금 및 매출액의 차이가 발생함
- 건축학과정이 5년제로 변경되면서 건축학과 교육과정은 건축설계 중심으로 변경됐으며, 기존 최대 15학점이었던 설계교과목의 총 학점이 평균 50학점 이상으로 운영되고, 상대적으로 건축 실무에 대한 수업 비중이 감소해 실무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개선방안
- 적정대가 지급을 위해 민간 및 공공발주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적용의 의무화
- 숙련인력 양성을 위한 건축사보 교육 의무화 방안 마련 및 국가의 교육비 지원제도 구축
- 학생의 교육 선택권과 이동성 보장을 위한 건축학제도 개선(건축학과 4년제의 건축사시험 가능 및 인증대학원의 증가)
- 건축학과 학생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산학협력 인턴제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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