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 4일 이후 사업,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에 따라 감리보고서 작성돼야

감리 체크리스트는 올 2월 4일 이전에도 작성돼 있어야

국토교통부가 올 하반기 전국 건축공사현장 100여 곳을 불시 점검해 부실 감리를 적발하는 ‘감리 모니터링’ 작업에 들어간다.
이번 감리제도 모니터링은 개정 감리제도 운영실태 조사 및 현 제도 실효성 검증·보완, 제도개선안 마련, 그리고 개정제도에 대한 감리자·허가권자 교육을 목적으로 한다.
국토부는 올 4월 2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제3차 건축안전 모니터링’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건축안전 모니터링’ 대상을 ‘공사감리’까지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금까지는 구조계산서와 구조도면 등을 확인해 내진설계 등의 ▲ 건축구조기준 준수여부 ▲ 내화충전재 밀실시공 여부 ▲ 적합한 난연성능을 지닌 복합자재(샌드위치패널) 사용 여부 ▲ 단열재 성능 ▲ 철근의 강도 등을 점검했다. 여기에 올 2월 4일 시행된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에 따른 공사감리업무에서 공사감리관련 보고서, 체크리스트, 감리일지 및 시공일치 여부 등을 점검하겠다는 것이 국토부의 계획이다.
올 2월 4일 개정·시행된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은 감리제도 전면개편 시행에 따른 것으로 감리 종류별 업무 범위가 구체화되고, 감리일지 등 공사감리자의 문서 작성업무가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 최근 국토부 감리 모니터링 관련 연구발주…‘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수행

비상주감리·상주감리·책임상주감리 등 감리구분에 따른 정의와 확인·검토·지도·감독 등 감리행위에 대한 용어정의가 보완돼 감리자의 책임범위가 명확해졌다. 또 공사단계별, 공종별 체크리스트로 비상주 감리자의 공사현장 방문시점과 감리자 업무를 규정하면서 책임범위 역시 결정 됐다.
대한건축사협회 정책법제팀은 “최근 감리 모니터링 연구를 국토부에서 연구발주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이를 수행하기로 했다”며 “감리 모니터링은 건축사와 지자체 공무원이 2인 1조로 실태조사를 할 예정으로 올해 2월 4일 이후 시행된 사업은 개정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에 맞게 감리보고서가 작성돼 있어야 하며, 올 하반기부터 공정률이 높은 전국 현장을 지정 불시 방문해 점검을 실시하는 만큼 경각심을 갖고 대비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공종별·단계별 감리 체크리스트 작성은 올 2월 4일 개정된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이 시행되기 이전인 2016년 1월 1일부터 작성하게끔 돼 있다. 2016년 1월 1일 개정·시행된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에 따르면 형식적인 감리보고서 작성을 막기 위해 건축주에 제출할 의무는 없었지만 주요 공종별·단계별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책임범위를 명확케 하기 위해 실제 참여한 시공자·감리자가 체크리스트 내에 서명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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