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3차 건축안전 모니터링’ 실시

자재 제조공장·유통현장·내진설계 점검 강화

국토교통부가 건축현장을 불시에 방문해 점검하는 ‘건축안전 모니터링’ 대상을 올해부터 공사감리까지 확대한다. 건축 허가권자와 감리자의 업무 실태를 기반으로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감리제도’ 관련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감리제도를 조속히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난해 제2차 건축안전모니터링 대상에 추가된 건축자재공장과 자재유통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감리 업무의 내실화를 유도해 건축물의 안전성과 시공 품질을 더욱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4월 2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건축안전 모니터링 설명회’를 갖고 올해 실시할 ‘제3차 건축안전 모니터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건축안전 모니터링은 건축현장의 ▲ 건축구조기준 ▲ 내화충전구조 ▲ 복합자재(샌드위치패널) ▲ 단열재 ▲ 철근 등과 ▲ 건축자재공장 ▲ 유통현장 등을 점검하는 제도이다. 
올해는 권역별로 무작위로 지자체를 선정해 국토부·지자체 관계자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KCL(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합동으로 현장을 불시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총 750곳의 건축현장 중 600곳은 건축구조 분야를, 150곳은 현장자재 분야를 점검할 예정이며, 이중 50곳은 단열재 분야, 70곳은 복합자재, 30곳은 내화충전구조를 점검한다. 
건축구조 분야 대상은 건축행정시스템에서 지역별, 규모별, 구조형식별, 용도별 분류 수준을 고려해 600건의 건축물을 무작위로 선정하며, 건축자재현장은 해당 지자체에서 점검 가능한 건축물 현황을 제출받아 규모, 용도, 이동거리 등을 감안해 점검 당일 4~6개 현장을 선정한다. 
현장 모니터링에서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되며,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행정처분을 받는다. 

◆ 공사현장 무작위 선정, 불시 점검
   국토부 “부실감리, 건축물 안전사고
   촉발할 수 있어”

또한 국토부는 올해 감리제도 모니터링도 추가해 허가권자의 감리자 지정 감리제도의 운영 및 감리업무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실한 감리가 안전사고를 촉발할 수 있다고 보고, 올해부터 모니터링 대상을 감리실태까지 확대했다”며 “용역업체를 선정한 후 빠른 시일 내에 감리현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축물 안전사고가 늘면서 형식적인 감리업무로 인한 부실시공 우려와 민간건축물의 감리대가 기준 부재 등이 지적돼 왔다. 체계적이고 명확한 감리업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반면, 건축 구조계에서는 구조기술사가 설계·감리자의 법적지위를 확보해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내세우기도 했다. 
이에 국토부는 건축법 및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건축관계자 실명제와 감리업무를 구체화하는 감리 체크리스트를 도입하고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제도를 도입, 운용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 사고가 발생한 2014년 모니터링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5년 1차, 2016년 2차 건축안전 모니터링을 진행한 바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2차 건축안전모니터링 결과, 802개 현장 중 130개 현장이 부적합으로 판정됐다. 구조설계는 600건 중 12.8%인 77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샌드위치패널은 72개 현장 중 38개 현장이 성능 부적합으로 판정됐다. 2차 건축안전 모니터링부터 점검대상으로 추가됐던 내화충전구조, 철근, 단열재는 각각 부적합률이 26.7%, 10.0%, 5.7%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2차 모니터링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130개 현장에 대해 재시공 및 보완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지자체에서 공사 중단조치를 지시했으며, 그 중 113개 현장이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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