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감리’ LH, SH 등 공기업, 국방부, 교육청 등도 ‘감리제도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해야

이번 국토교통부가 실시하는 ‘감리제도 모니터링’에 공공기관의 ‘자체감리’ 사업도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토부가 적정 시공과 이를 통한 품질향상을 기하고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감시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감리제도를 개선하는 취지나 목적에 부합하도록 모니터링 대상에 민간부문에 더해 발주자가 공공인 경우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행 건축법은 허가대상 건축물을 건축할 때 공사감리자를 지정해 공사감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공기업인 LH, SH, 국방부, 교육청 등이 발주하는 건축공사는 소속 직원이 자체감리를 수행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처럼 공공기관이 자체 수행하는 감리는 내용이 형식적이거나 그 기준이 미비해 위법이 만연하고 이에 따른 부실공사를 키운다는 지적이 그동안 꾸준히 있어왔다. 공기업 등은 현행법상 기관 스스로 감리를 함으로써 제3자에 의한 감시기능이 없어 공사부실을 가져올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크다.
실제로 2011년 8월 감사원이 발표한 ‘자체감리 건설공사 집행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LH 등 공공기관의 자체 감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발표된 바 있다. 당시 감사원은 감사결과 발표에서 공공기관 등이 소속직원으로 자체감리를 실시하는 추세이나 전문성 부족 및 형식적인 감리로 부실공사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건축사협회 백민석 법제전문위원은 “현재 공공기관이 원가절감 차원에서 제3의 전문가 감독 없이 내부적으로 자체감리를 진행하고 있는데, 보고서를 허위로 기재한다든지 필수항목을 누락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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