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국회의원

▲ 정동영 국회의원

“발주자 예산절감만을 위해 적정대가가 지급되지 않으면 건축물 품질을 보장하기 어렵다. 설계 부실은 곧 시공, 전체 관리비용 증가와 함께 건축물 안전도 위협해 부실 건축물을 국민들에게 내놓게 된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의 관심이 건축물 안전, 건설기술 강화에 향했다. 작년 제2롯데월드 공사현장, 인천대교 등을 방문해 각종 사고가 빈발하고 부실공사가 이뤄지는 근본 원인을 찾기 위한 현장 목소리도 챙겨 들었다. 정 의원은 또 열악한 건축·건설기술분야 전문가·기술자 처우개선, 건축서비스산업 구조적 문제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고 전했다. 업계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면 결국 청년들이 떠나고 이는 장기적으로 산업 성장판을 닫게 한다는 설명이다.
최근 공공발주 건축설계·감리 적정대가 지급 의무화 내용의 ‘건축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정동영 의원을 만나봤다.

Q. 올 5월 30일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적정대가 지급 의무화를 골자로 한 ‘건축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비용(예산)절감이 아닌 적정대가 보장을 통한 건축물 내구성과 안전에 초점이 맞춰 설계·감리가 이뤄지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A. 건축사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직접 전화까지 해 감사인사를 전하는 분들이 꽤 있다. 보통 법안을 발의하면 반대의견이 어느 정도는 있게 마련인데, 건축계에선 이 법안이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셈이어선지 환영일색이다. 그만큼 건축사업계에서 개정안 내용에 목말라 있었다는 반증 아니겠나.
현재 공공기관들이 발주하는 건축물 설계·감리 대가가 법에서 정한 기준에 한참을 못 미친다. 2010년 이후 200억 이상 사업의 설계비용을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들의 감리비는 공사비용의 3.1% 수준이다. 적정 대가인 6.2%대비 절반인 셈이다. 이것은 대가지급 기준이 의무화돼 있지 않아 공공에서 굳이 따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생긴 결과다.
발주자 예산절감만을 위해 적정대가를 지급하지 않게 되면 건축물 품질을 보장하기 어렵다. 설계가 부실해지면 이는 곧 시공, 전체 관리비용 증가와 함께 부실건축물을 국민에게 내놓을 수 밖에 없다. 민간부분은 대가기준이 아예 없지 않나. 현재 조달청·공공에서 절차상 건축사의 기획업무를 전혀 고려치 않고 있는데 공공건축사업의 기획업무와 건축인허가 업무를 건축사의 업무로 추가했다.

Q. 작년 7월 ‘제2롯데월드’와 11월 ‘인천대교’ 현장간담회를 통해 건축물 부실 원인과 해법을 모색하면서 건축 선진화 해법을 찾는 자리를 가졌는데 이를 위한 방안은?
A. 작년 잠실 제2롯데월드 현장을 방문했을 때, 건축사협회를 비롯한 건축·건설단체와 현장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다. 국제 경쟁력을 갖도록 건축학과가 5년제로 바뀌었고, 졸업을 하고 일자리를 찾아 일을 해야 되지만, 고급인력들이 제대로 된 대접을 못 받는다는 얘기였다. 그 이유가 설계·감리대가가 상당히 낮기 때문이라는 설명이었다. 공공에서 지급하는 대가부터 기준에 따라 지급되지 않다보니 보통 외국의 설계비가 미니멈 6%라면 국내는 전체 공사비의 3∼4%를 대가로 받게 될 때 구조·전기·기계 등 30%의 외주용역비를 제한 금액으로 사무소를 운영하는 열악한 환경이라는 것이다. 대가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현재 건축사업계뿐 아니라 관련분야를 어렵게 만드는 주원인이라고 본다. 대가를 제대로 주지 않게 되면, 당연히 부실한 설계·감리·공사로 이어져 결국엔 건축물 안전과 국민에게 최종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건축은 공공재 아닌가.

Q. 건축서비스산업은 ‘일자리·부가가치 창출’ 면에서 제조업 대비 각각 1.9배, 1.4배를 차지한다. 영국·독일처럼 지식산업, 융복합산업으로서 경쟁력을 갖춰 발전토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축사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A. 공감한다. 보통 서비스업이 제조업보다 부가가치나 고용창출능력이 높다. 설계는 국가 기술수준을 가늠할 성과이자 지적 재산이다. 건물을 짓는 과정의 시작이라 할 설계부분이 중요하다. 많은 공공사업을 시행하는데도 세계에 나갈 기술과 지적재산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곧 국민세금인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한국과 미국, 프랑스의 설계비를 비교해보니 미국은 6%대, 프랑스는 8%다. 이에 반해 한국은 법정요율은 4.2%지만 실제론 2%가 조금 넘는 수준이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어떤 젊은이들이 일을 하려고 하겠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국내 해외 유학생들이 유학을 가 고급지식을 취한 후 해외에 눌러 앉거나 외국회사에 취직을 하는 되는 일이 계속될 수 밖에 없다.
건축은 삶을 있게 하는 거처를 만드는 중요한 일 아닌가. 국민생활과 가장 가까운 요소다. 여러 세대를 거쳐 사용되는 국가적 자원을 만드는 창의적 전문가가 역량을 펼칠 수 있게 해야 한다. 건축은 국민 모두가 누리는 공공자산이다.

“적정 대가지급 의무화로 건축물 품질 보장·국민 안전권 확보”
“전문가 독립성 보장하고 자부심 갖도록 해 건축분야 선진화해야 미래 일자리 만들어질 것”
“지속성장, 고부가가치 산업 되도록 제도적 장치 만드는 데 함께 고민할 것”

Q. 건축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현안이 많다. 발주처의 불공정행위 개선문제. 예를 들어, 실시설계만 발주하고 계획·중간설계 업무까지 함께 떠넘기는 문제, 설계변경으로 공사비는 일부 증액해주지만 설계비는 올려주지 않는 문제, 건축설계용역 발주 시 전기설비·통신설비·소방설비 부문과 컨소시엄을 요구하는 것 등이 있다. 발주제도 개선문제. 미국은 건축서비스만을 위한 별도 발주·계약법제 운용한다. 거래환경 개선 등 건전한 시장 구축, 가격보다 기술력·창의력 중심 설계자 선정 등 이를 위해 국회에서 추진 중인 사항이 있다면?
A. 안전하고 좋은 건축물이 나오려면 건설기술 선진화와 함께 숙련된 기술이 전승되는 구조가 필요하다. 감리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감리비 예치제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작년 시공능력이 없는 부실업체 난립과 수주한 공사를 시공하지 않고 모두 하도급 하는 입찰 ‘브로커화’를 방지하기 위해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정비율 이상을 직접 시공토록 하는 ‘직접시공제’ 법안을 발의했다. 또 법에 없는 사항을 예산절감이라든지, 행정편의를 위해 공공에서 행하는 불공정한 행태가 관행처럼 이뤄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국민세금으로 추진되는 공공사업 혜택이 모든 국민과 기업에게 고루 돌아가야 하지만 일부에서 혜택을 과점하는 일도 생긴다.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토대로 제도개선하고 대안을 찾으려 노력하겠다.

Q. 건축사업계에 전하고 싶은 말은?
A. 공공의 단기간 예산집행에 따른 짧은 설계기간과 낮은 설계대가 해결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열악한 건축·건설관련 전문가와 기술자 처우개선에 상당한 관심을 두고 있다. 건축사업계의 구조적 문제가 지속될 경우 결국 청년들이 떠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나. 산업 성장판이 닫힌다. 건축분야를 선진화하고 지속가능한 서비스산업으로 전환하려면 패러다임 변화가 수반돼야 한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로 건축사업계가 바뀌는 밑거름이 될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데 함께 고민하겠다.

◈ 정동영 의원은…
- 서울대 문리대 국사학과
- 영국 웨일즈대학원 저널리즘 석사
- 제20대 국회의원(전주시병, 국민의당)(현)
- 제20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현)
- 제20대 국회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 위원장(현)
-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전)
- 민주당 최고위원(전)
- 열린우리당 당의장(전)
- MBC 통일부차장, MBC 뉴스데스크 앵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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