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발의] 정동영 국회의원 ‘건축사법 개정안’

앞으로 국가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축설계 및 공사감리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건축사의 업무에 대해 적정한 대가를 지급토록 하는 권고사항이 의무화된다. 또 민간이 발주하는 건축설계·공사감리 대가지급이 권고사항으로 규정된다.
정동영 국회 국토교통위원은 5월 30일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적정대가 지급 의무화,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작성·기획업무 및 건축주 인·허가 업무대행을 건축사 업무에 추가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 ‘건축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동영 의원실에 따르면 2010년 이후 200억 이상 사업의 설계비용을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들의 감리비는 공사비용의 3.1% 수준으로 적정 감리비용 6.2%의 절반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비 또한 선진국 대비 30∼40% 수준으로 대가지급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정동영 의원은 “공공기관들이 지급하는 건축물 설계·감리 비용이 법에서 정한 설계 및 감리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수준으로 시민안전에 심각한 우려가 있다”며 “국가 등 공공기관이 공사품질 보장을 위해 건축사 업무에 대한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책임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고 입법 제안이유를 밝혔다. 실제 정동영 의원은 2016년 7월 대한건축사협회와 ‘제2롯데월드 현장간담회’를 통한 건축물 부실 원인과 해법진단을 모색하며 “건축은 공공재다. 감리공공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감리비 예치제’와 개인실적 중심의 문화로 창의적 일을 하는 전문가에게 제대로 된 대가가 지급되도록 하는 문화를 만드는 데 역할을 하겠다”고 입법활동 계획을 피력한 바 있다.
정 의원은 또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 적정대가 지급 의무화에 더해 개정안에 민간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 적정대가 지급을 권고사항으로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밖에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기획 등에 관한 사항과 건축 인·허가 등 업무 대행에 대한 사항이 건축사의 업무내용으로 추가됐다.
정동영 의원은 “설계는 품질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부실한 설계는 국민 안전은 물론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며 “설계는 기술수준을 가늠할 성과이자 지적재산으로서 많은 공공사업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술과 지식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예산 낭비와 산업경쟁력 낙후로 연결돼 국가적으로 큰 문제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번 건축사법 개정으로 적정 감리대가와 적정 설계비용 및 정상적인 설계기간 확보로 부실한 설계가 발붙일 수 없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전했다. 정동영 의원실에 따르면 개정안은 올 6월 상임위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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