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이하 사협)가 6월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동영 위원(국민의당)과 간담회를 가졌다. 사협은 최근 공공발주 건축설계·감리 ‘적정 대가지급’ 의무화 내용의 ‘건축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정동영 국회의원과 법안 의견수렴 자리를 가졌다. 조충기 사협 회장은 “건축물 품질과 국민안전권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 사협은 불공정계약 개선, 건축서비스산업 육성 토대를 마련키 위한 R&D지원, 국내 건축사사무소와 외국 건축사사무소 차별문제 등 업계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정동영 의원은 “앞으로도 건축사업계 애로사항에 귀 기울이며 문제해결을 위해 국회 국토교통위원들과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장영호 기자
yhduck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