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건축사협회가 6월 7일 정동영 의원과 간담회 후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영규 상근부회장대행, 류치열 제2처장, 김병수 의원실 비서관, 조충기 회장, 박현우 건축사, 정동영 의원, 전병갑 전라북도건축사회 회장, 최진호 전라북도건축사회 부회장

대한건축사협회(이하 사협)가 6월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동영 위원(국민의당)과 간담회를 가졌다. 사협은 최근 공공발주 건축설계·감리 ‘적정 대가지급’ 의무화 내용의 ‘건축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정동영 국회의원과 법안 의견수렴 자리를 가졌다. 조충기 사협 회장은 “건축물 품질과 국민안전권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 사협은 불공정계약 개선, 건축서비스산업 육성 토대를 마련키 위한 R&D지원, 국내 건축사사무소와 외국 건축사사무소 차별문제 등 업계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정동영 의원은 “앞으로도 건축사업계 애로사항에 귀 기울이며 문제해결을 위해 국회 국토교통위원들과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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