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호시우행의 자세로 일하는 국회 만들 것’, 野 ‘견제‧ 비판 가열차게 하겠다’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장이 결정됐다. 21대 국회가 시작된 지 한 달 만이다.

국회는 6월 29일 본회의를 열어 국토교통위원장에 진선미 의원을 선출했다. 진선미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 법안 중 지진대비 강화법 등 25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고, 원내 수석부대표, 여성가족부 장관과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사회대타협 TF단장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3선의 진선미 의원은 21대 국회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며 “코로나19로 모두가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만큼, 현재의 위기 극복을 위한 감염병 대응 강화 및 경제 살리기 등 포스트포로나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면서, “집권여당 3선 국회의원으로서 ‘일하는 국회’ 만들기에 앞장서고,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21대 국회를 시작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진선미 의원이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장에 선출됐다. (사진=진선미 의원실)
진선미 의원이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장에 선출됐다. (사진=진선미 의원실)

이날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국토교통위원회는 진선미 위원장을 필두로 여당에서 ▲조응천 간사 ▲강준현(이하 가나다 順) ▲김교흥 ▲김윤덕 ▲김회재 ▲문정복 ▲문진석 ▲박상혁 ▲박영순 ▲소병훈 ▲장경태 ▲정정순 ▲조오섭 ▲진성준 ▲천준호 ▲허영 ▲홍기원 위원이 배정됐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에서는 ▲김미애 ▲김승수 ▲김정재 ▲배준영 ▲서범수 ▲서일준 ▲성일종 ▲이양수 ▲정동만 ▲정찬민 위원이 합류했고, 정의당 심상정 위원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위원도 상임위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날 본회의를 통해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면서 17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모두 구성됐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을, 윤호중 의원이 법사위원장, 당초 국토위원장 욕심을 내비쳤던 윤관석 의원이 정무위원장, 윤후덕 의원이 기획재정위원장, 서영교 의원이 행정안전위원장, 유기홍 의원이 교육위원장을 맡게 됐다.

본회의에서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오늘로 21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한지 꼭 한 달이 되었지만 개원식도, 원 구성도 하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송구스럽다”면서,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는 코로나‧경제 난국‧남북 경색 등 국가는 비상시기이고, 의장은 이러한 국민과 기업들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할 수 없어 원 구성을 마치기로 했다”며 상임위원회 구성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민주당은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이 된) 오늘 즉시 모든 상임위를 가동해 시급한 추경심사를 시작해 6월 임시국회가 종료되기 전 통과시키겠다”면서, “‘호시우행(虎視牛行)’의 자세로 오직 국민과 국익만 바라보며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이 상생과 협치를 걷어찼다고 평가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21대 원구성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면서, “개원 협상과정에서 민주당은 오랜 관례와 전통을 깨고 법사위원장을 일방적으로 빼앗아 가버렸고, 저희들은 후반기 2년이라도 교대로 하자는 제안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상생과 협치를 걷어차고 국회를 일방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고, 거기에 우리가 상임위원장을 맡는다는 것은 들러리 내지는 발목잡기 시비만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판단한다”면서, “민주당이 제안한 7개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지만, 적극 국회활동에 참여하고 견제하고 비판하는 일은 더 가열차게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장관급의 신임 국회사무총장에 김영춘 전 의원이 임명됐다. 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은 제16‧17‧20대 국회의원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해양수산부 장관 등을 역임한 바 있다.

한편,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원 선임 기한은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임시회의 집회일로부터 2일 이내에 의장에게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하고, 기한 내에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이 없는 경우 의장이 위원 선임이 가능하다. 상임위원장 선거 기한은 총선 후 첫 임시회의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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