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피해구제 신청 전년대비 23% 증가…
“주거기본권 침해 막기 위해 리모델링 허가제 필요”
# 경기도에 사는 한 모 씨는 지난해 11월 업체에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를 의뢰하고, 7,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리모델링 공사 후 화장실 누수가 발생해 1차 보수공사를 했지만 2020년 2월 15일 누수가 재발했고, 업체에 2차 보수를 요구한 결과, 해당 시공업체는 자신들의 공사범위가 아니라며 보수를 거부했다.
문재인정부가 그린뉴딜 사업을 본격화하면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도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예산) 1조3,500억 원을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추경예산은 디지털SOC,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추진 등에 쓰이게 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등 그린뉴딜에 배정한 예산의 규모는 2,352억 원이다. 에너지 저감과 환경개선을 위한 공공건축물 1,085동과 공공임대주택 1만300가구에 대해 그린리모델링을 진행할 계획이다. 노후화된 건축물이 급격히 증가하고, 탈원전 등 에너지전환정책추진으로 에너지절감 이슈가 중요해지며, 특히 장기적인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건축물 리모델링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 정책과는 무관하지만, 실제 리모델링을 시행한 소비자들은 부실시공과 하자보수 거부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2017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3년 3개월간 접수된 주택 리모델링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1,206건에 달하고, 2019년에는 426건이 접수돼 2018년의 346건보다 약 23% 증가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이 리모델링 관련 피해구제 신청 1,206건을 피해유형으로 분류한 결과 실측오류·누수·누전·결로·자재훼손 등 ‘부실시공’ 관련 피해가 406건(33.7%)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공사 지연과 일부 미시공 등 ‘계약불이행’ 관련 피해가 398건, 하자보수 지연과 거부가 237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등이 뒤를 이었다.
공사 유형별로 보면 리모델링 중 주택 전체 공사와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이 613건(50.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주방 설비 공사 256건, 욕실 설비 공사 159건, 바닥재 시공 6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사비 확인이 가능한 피해구제 신청 959건 중 500만 원 이하의 소규모 공사가 630건으로 가장 많았고,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도 160건에 달했다.
소비자원은 리모델링 공사 시 분쟁을 대비, 소규모 공사를 하더라도 시공업체의 접근성, 평판, 하자보수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급적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업체를 선택해야 추후 분쟁이나 하자보수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공사업체 선정 시 사업자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것 ▲실내건축과 창호공사 표준계약서를 사용해 공사내용과 비용, 자재 및 규격 등을 상세히 작성할 것 ▲하자보수의 주체 및 하자보수 기준을 꼼꼼히 확인할 것 ▲현장을 자주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진 등을 남겨 피해를 최소화 할 것 등을 당부했다.
관련해 서울시 공공건축가 A 건축사는 “국민의 생활안전과 주거기본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주택 리모델링도 허가제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면서, “감리와 제출 설계도서 등 완화된 관리기준을 적용받는 건축신고 대상 범위를 축소하고, 건축물 정기점검 대상을 확대해야 리모델링 간 불법행위와 입주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건축법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과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등은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한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주택 리모델링 시장 규모는 2017년 28조4,000억 원에서 2020년 41조5,000억 원에 이르고, 2030년까지 연간 7%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