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개정안, 21대 국회 통과 ‘가시권’…지역건축사회 입회비 문제 등 선결 시 ‘협회 의무가입’ 국회서 최우선 처리키로 합의

열악한 환경 개선, 건축사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
보다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건축사협회 의무가입’ 실현해야

“(건축사협회 의무가입 건축사법 개정안은) 지역건축사회 입회비 및 건축사 관리체계 강화 등이 선결되면, 21대 국회가 열리고 상임위(국토교통위원회)가 다시 구성됐을 때, 가장 최우선으로 처리합시다.”
_<제377회 국회 국토교통소위 속기록 중에서(2020년 5월 6일)>

지난 5월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렸다. (사진=윤관석 국회의원실)
지난 5월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렸다. (사진=윤관석 국회의원실)

지난 5월 6일 20대 국회에서 마지막으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는 건축사협회 의무가입을 골자로 한 ‘건축사법 개정안’ 관련 논의를 이 같이 마무리했다.<참조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속기록> 이날 열린 법안소위 속기록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법안소위 협의결과를 전부 수용함과 동시에 법안소위의 취지·결과에 따라 건축사협회 의무가입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만들기로 약속했다.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와 건축사의 윤리강화를 위해 개업 건축사의 협회 의무가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협회가 법안심사 필수조건인 공청회 개최와 정관·윤리규약 개정을 비롯한 지역건축사회의 입회비 문제를 사전 해결한다면 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발의(김철민 국회의원)되는 건축사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키로 동의한 것이다. 이로써 협회가 그간 핵심정책으로 추진하며 국회에 최우선 처리를 요구한 법 가운데 하나인 건축사법 개정안은 제21대 국회에서 통과를 눈앞에 두게 됐다.

건축사법 개정안은 작년 9월 3일 발의되어 같은 해 11월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된 후 6개월이 지난 5월 6일, 법안소위에서 심사될 수 있었다. 코로나19가 연초 확산일로에 빠지면서 공청회 개최가 사실상 어려워졌고, 이 때문에 계류 중이던 ‘건축사법 개정안’은 21대 국회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높았다. 게다가 올 4월 15일 시행된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총선모드로 돌입하며, 법안 통과 향방은 시계제로에 빠졌다. 법안소위에 계류된 법안만 1,239건인 것을 감안한다면, 건축사법 개정안은 20대 국회를 끝으로 마땅히 폐기될 운명이었다.

하지만 20대 마지막 국회 법안소위의 24개 심사안건 중 23번째로 극적으로 상정되어 축조심사(법조항 하나씩 의결하는 방식)를 받은 결과 차기 국회로 이어질 수 있는 계속심사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협회 의무가입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는 등 제도안착을 위한 내실을 기할 수 있게 됐다.

◆ 건축사 힘 하나로 이끌
    초협력적 리더십 절실

‘건축사협회 의무가입’은 건축계에서 빠른 결론을 요구하는 안건 중 하나다. 현재의 건축시장, 나아가 건축서비스산업이 너무나 위태롭기 때문이다. 그간 국토부는 대한건축사협회 의무가입을 건축사법에 규정할 경우 생기는 순기능에 대해선 전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사전적 의견수렴이 충분히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법안 처리에 신중했던 게 공공연한 사실이다.

속기록에 따르면 이날 법안소위에서도 국토부는 기존의 같은 입장을 번복했지만, 건축물 안전에 대한 국가와 사회적 요구가 갈수록 거세지면서 결국 이를 주도해나갈 건축을 총괄하는 건축사의 사회적 역할과 공공성 강화, 이를 위한 건축사의 자체 윤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법안소위 의원들 사이 강하게 형성되며, 사전 지역건축사회 입회비 문제 등 해결 시 차기 국회 국토위 최우선 법안 통과라는 극적 합의를 이루게 됐다.

작금 건축시장 정상화에 있어 업계를 관통하는 문제라면 건축사의 업무를 경제적 관점으로만 접근하여 ▲끝없이 추락하는 업무대가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발주제도 ▲행위자는 따로 있으나 결국엔 건축사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무한한 법적 책임, 이른바 건물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공소시효라는 개념조차 없을 정도로 한없는 책임을 건축사에게 묻고 있는 점, 이와는 반대로 책임에 비해 터무니없는 업무대가 ▲타 분야에서의 업역 침해 ▲모든 책임을 지면서도 준공식 초대는커녕 거명도 하지 않는 현실과 위상문제, 이 모두가 개별사안으로 볼 것이 아니라 건축사의 건강한 생존·정당한 권리추구를 위해 하나된 ‘연대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이 보는 공통된 시각이다.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도 작년 건축사대회 개회사를 통해 “건축사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건축사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보다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협회 의무가입이라는 화두를 실현코자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타 전문 자격사 단체들도 업계의 자율적 정화,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겨냥해 힘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협회 의무가입 강제조항을 법에 담고 있거나, 임의가입에서 의무가입제로 전환 중이다.

대한변호사협회 이사를 역임한 김수섭 법무법인 나라 대표 변호사는 “단체 임의가입은 건축사의 힘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건축사의 정당한 권리추구를 가로막을 가능성이 많다”며 “과거 독재정권과 결탁해 비난을 받았던 대한변호사협회가 인권의 기수로 나설 수 있는 힘도 협회 가입이 강제되어 회원들의 힘을 모을 수 있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당연히 협회는 공익적 역할을 하면서도 이익단체의 측면을 지녀야 한다. 당국이 의무가입에 신중한 것은 이익단체로서의 역할에 대한 걱정을 과도하게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협회
   “연내 건축사 의무가입 법제화 소식
    전달하도록 최선 다할 것”

건축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까지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가 남아 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당장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인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며, 의무가입 시행 전 입회비 및 입회절차, 윤리규약, 공동협의체 등 선행계획을 준비·이행해야 한다. 협회는 다양한 배경의 건축사들 의견을 수렴하고, 협력을 이끌어내 연내 협회 의무가입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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