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8일 13인의 국회의원이 건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의 제안 내용의 주요 골자는 건축물의 품격‧안정성 및 건설기술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건축설계와 공사감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설계자가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 참여하기 어렵거나 소규모건축물의 경우 동일한 건축사에 의해 건축물이 설계되고 공사감리가 이루어지는 결과, 부실이 은폐되는 등 실질적인 공사감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되도록 설계자를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 참여시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소규모건축물은 허가권자가 설계자가 아닌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축물의 부실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우선 일선에서 설계와 감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건축사 중의 한명으로서 개정 법률안을 환영한다.

지금까지 설계자가 아닌 제3자가 감리업무를 수행할 경우의 폐해에 대하여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이 주요 이슈였다. 이는 현행 제도의 건축사 감리 범위 이외의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거론된 사항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이러한 ‘설계자의 설계의도 구현’이 ‘감리’라고 적시되지는 않았지만 강제조항으로 정리된 것으로 ‘설계자의 감리’에 준하는 내용으로 판단된다. ‘감리’라는 용어가 포괄적인 개념이고 이미 타 법령에서도 언급되는 용어이므로 그 어의를 바꾸거나 재조정하기는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감리’라는 용어에 연연하기보다는 개정안이 발의된 이유를 근거로 판단한 것이다.

또한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건축물의 경우 설계자와 감리자를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 규정의 적용은 허가권자인 지자체로 위임하는 형식으로 해당 지자체가 지자체의 의지와 현황을 고려해 적용방식과 적용범위를 선택할 수 있다. 건축주의 의사에 따르는 방식으로 적용도 가능하다. 다만 현재 대부분의 소규모건축물들의 경우 건축주가 본인의 거주가 목적이 아닌 건축완료 후 매매 혹은 임대가 목적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건축물이 적정주거성능을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현상은 일반 국민들의 의식수준과도 관계가 되는 문제인데, 해당 부분의 개선을 위해 국민들의 편의와 선택을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건축 관련 서비스를 ‘덤’으로 인식하는 상황에서는 벼룩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것이 아니다. 물론 향후 지속적인 계몽을 통하여 의식수준의 향상을 도모해야 함은 당연하다.

그리고 ‘설계자와 감리자의 분리’라는 제한은 보다 정확한 설계를 요구할 것이다. “설계를 대충하고 감리로 시공현장에서 해결하겠다.”라는 식의 설계자의 꼼수는 통하지 않을 것이다. 설계자와 감리자가 분리되면 감리자는 감리의 정상적인 수행을 위하여 적정 수준의 도서를 당연히 건축주에게 요구할 것이고 설계자는 완성도 높은 도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건축주를 비롯한 모든 건축 관계자들에게 득이 되는 순기능이다. 물론 시행 초기에는 설계도서에 대한 설계자의 책무가 명확해지면서 설계자와 감리자 간의 불편한 기류 형성 등의 역기능도 있을 것이지만 정상적인 건축설계 및 감리 서비스를 위해 감내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 번 이번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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