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7월 잠정발효된 한-EU FTA에 의한 유럽국가들과의 건축사 상호인정 뿐 아니라 2012년 3월 발효된 한미FTA에 의해 미국과의 건축사 자격 상호인정도 추진되고 있다.

특히, 한미FTA 협정문에 따르면 건축서비스, 엔지니어링서비스, 그리고 수의서비스는 협정문 발효 후 1년 이내에 해당 전문직의 면허(licensing) 또는 인증(certification)에 관하여 서로 수용할 수 있는 기준 등을 개발하고 이를 2년 이내에 양국의 합동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논의를 시작하여야 한다.

따라서, 미국과의 건축사 자격 상호인정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당장 해결해 나가야 할 우리 건축서비스산업계가 당면한 시급한 문제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미국의 건축서비스 관련 법과 제도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혹자는 건축사 자격에 관한 사항은 50개의 주마다 다른 건축사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주마다 따로 협상해야 하는 어려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기도 한다. 물론, 미국에서 건축사 면허에 관한 사항은 민간단체인 The National Council of Architectural Registration Boards가 총괄하면서 자격증 취득을 위한 조건과 기준들과 각 주정부들을 위한 모델법을 제시하고 있고, 50개 주를 포함한 총 54개의 건축사 면허를 위한 협회들이 각자 다른 기준들을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 조약(Treaty)의 성격을 갖는 FTA는 미국연방헌법에 의해 미국에서 연방법률과 같은 효력이 주어지기 때문에 각 주들의 법들도 이에 구속된다는 것을 명심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 건축사가 미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미국의 건축사 관련 법들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건축사사무소를 설립하고 운영에 관한 법들도 각 주마다 다르며, 공공발주 등에 요구되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 가입시 국내 건축사사무소 또는 개인 건축사는 미국에서 신용도가 낮게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보험구입이 어려워 실제 발주 참여 등에 어려움도 예상된다.

이처럼 미국과의 건축사 상호 인정은 단순히 우리의 건축사 자격을 미국에서 인정받는다는 사실을 넘어, 미국 건축서비스업 시장으로의 진출을 위한 보다 철저한 준비와 대비가 필요한 일인 것이다.

한미FTA가 아니더라도 우리 건축서비스업계의 세계시장 진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이미 압축고성장 우에서 벗어나 저성장 우로 접어들고 있다는 신호가 도처에서 경고음을 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의 건설시장과 함께 건축설계 시장도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도시와 건축, 그리고 도시개발에 대한 패러다임도 변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미FTA 발효로 인한 미국과 건축사 면허에 대한 상호인정으로 우리의 건축서비스산업 시장이 미국의 건축사들의 진입으로 더욱 악화될 것이냐 아니면 미국 시장 뿐 아니라 세계 시장으로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느냐 하는 중대기로에 서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건축서비스산업의 대외 경쟁력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위한 건축계의 노력과 함께 국가차원의 지원도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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