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통합공공임대주택 개념 규정, 임대 의무기간 30년으로 지정
취득 주택 있더라도 객관적 사정 있으면 주택 처분 기간 유예 가능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이 하나로 통합된다.

국토교통부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 1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17일 발표했다.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은 유형이 다양하고 그에 따른 입주 자격이 상이해 수요자들이 접근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하나로 통합하고 임대의무기간을 30년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2.0의 일환이다.

국토부는 올해 사업 승인과 착공이 예정된 과천지식정보타운 610가구와 남양주별내 577호부터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2022년 승인분부터 모두 통합형으로 공급한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임대료 기준 등은 연구용역, 공청회를 통해 2021년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또 임대기간 동안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을 취득한 세대원의 전출이 불가피한 경우 등 예외 인정 기준에 따라 재계약이 거절되는 문제를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은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상속이나 판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주택 소유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소유권 분쟁 등으로 6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예외 인정을 받기 어려웠다. 개정안에는 취득한 주택이 있더라도 즉시 주택을 처분하고 전출이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주택 처분 지연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주택 처분 기간의 산정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도지구 사업승인‧착공 등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을 위한 후속 일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현실에 맞지 않는 공공임대주택 관련 규제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5월 2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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