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현재 추진 중인 서울 용산 외에도 고양 성사, 천안 역세권 등의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에 시행자로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재생혁신지구는 공공주도로 쇠퇴지역 내 산업·상업·주거 등 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지구단위 개발사업으로, 지난해 11월 28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시재생특별법)’ 개정·시행에 따라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속도감 있게 견인할 수 있도록 도입된 것이다.

법44조에 따라 지자체와 공공기관, 지방공사 또는 주택도시기금이 총지분의 50% 초과 출자한 법인 등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시행 가능하다. 시행자는 혁신지구 전부를 사용할 수 있는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등 권원을 확보, 토지수용은 관계법령에 따라 별도 진행하게 된다. LH는 서울 용산, 고양 성사, 천안 역세권 등의 사업에 시행자로 참여한다.

지난해 말 ‘제2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통한 정부 발표에 따르면,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인 서울 용산 혁신지구는 LH와 서울시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한다. 사업 부지는 용산역(KTX)후면 용산 전자상가 인근으로 현재 유수지 및 자동차정류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총 사업면적은 약 1만4,000제곱미터이고 총 사업비는 약5,927억 원이다.

고양 성사동 혁신지구의 원당역 부근 사업부지는 지난해 말 공영환승주차장 및 행정센터로 이용되던 곳으로 사업면적은 1만2,000제곱미터에 총 사업비는 약 2,525억 원이다. LH·고양시·주택도시기금·고양도시관리공사가 공동 출자하는 리츠(REITs)가 사업시행자로 나선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3월 9~10일) ‘고양성사 도시재생 혁신지구’ 현상설계공모 신청을 받은 바 있다. 해당 건축설계공모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업무, 각종 심의 및 의견청취를 포함해 계획 및 기본 설계단계까지 LH에서 수행한다. 설계용역비는 40억7,700만 원이다. 작품제출은 4월 1일까지였으며, 오는 4월 8일 심사 후 이달 중 LH 홈페이지에 입상작이 게재될 예정이다.

천안 역세권 혁신지구는 1호선 천안역 서부광장 부근으로 사업부지는 천안역 뉴딜사업지(’17년 선정, 중심시가지형)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 사업면적은 약 1만5,000제곱미터, 총 사업비는 약 1,886억 원이다. LH와 천안시, 코레일, 주택도시기금이 공동 출자하는 리츠(REITs)가 사업시행자로, LH가 자산관리회사(AMC)로 참여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이와 관련해 LH 관계자는 “현재 본격 추진 중인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은 용산뿐이지만, 고양성사는 건축기본설계가 공모됐고, 천안역세권은 협의 중에 있어 곧 사업이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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